[서울=뉴스핌] 최현민 기자 = 새벽시간에 객실이 소란스럽다는 다른 투숙객들의 항의 사실을 전달하기 위해 방문한 호텔 로비 직원을 폭행한 여성 2명이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서울동부지법 형사9단독 전경세 판사는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공동상해), 업무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이모(44) 씨와 정모(34) 씨에게 각각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20일 밝혔다.
또 재판부는 이씨와 정씨에게 각각 160시간, 20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했다.
이들은 지난해 9월 5일 오전 3시 56분쯤 서울 용산구에 위치한 한 호텔 객실에서 투숙하던 중, 해당 객실이 소란스럽다는 민원을 받고 조용히 해달라는 취지를 전하기 위해 찾은 호텔 로비 직원이 문을 노크했다는 이유로 욕설과 폭행을 퍼부었다.
이씨는 "미친X, 개 같은 X" 등 욕설을 하며 직원의 가슴을 수차례 밀쳤고, 정씨 역시 "이 시간에 네가 뭔데 노크를 하느냐"며 폭언과 욕설을 퍼부으며 직원의 머리채를 잡고 뺨을 때리고 몸통을 밀쳤다.
이들은 직원이 넘어져 하이힐이 벗겨지자 이를 직원의 얼굴을 향해 던지고, 1층 로비까지 쫓아가 머리채를 잡아 흔들고 양손으로 몸을 수차례 밀쳤다. 이로 인해 호텔 직원은 허벅지와 발에 타박상으로 전치 2주의 부상을 입었다.
이후에도 이들은 1층 로비에서 직원이 112에 신고하려하자 전화기를 빼앗고 지속적으로 소란을 피우는 등 약 20분간 호텔 전화 응대와 프런트 업무를 방해했다.
재판부는 "다른 투숙객의 요청을 전달한 피해자에게 합리적 이유 없이 욕설과 폭언을 하면서 상당 시간 폭행해 상해를 가했고, 피해자가 상해 외에 상당한 정신적 충격을 받았을 것"이라고 판단했다.
다만 "피고인들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피해자가 입은 상해가 비교적 경미한 점 등을 감안했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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