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장현석 기자 = 문재인 대통령이 강규형 전 KBS 이사가 제기한 '해임 처분 취소' 소송 2심 판결에 불복해 상고했다.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문 대통령 측 대리인은 이날 서울고등법원 행정11부(배준현 부장판사)에 상고장을 제출했다.
[서울=뉴스핌]문재인 대통령이 지난달 27일 오전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청와대] 2021.04.27 photo@newspim.com |
앞서 법원은 지난달 28일 강 전 이사가 문 대통령을 상대로 제기한 해임 처분 취소 소송 항소심 선고기일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
강 전 이사는 지난 2015년 9월 당시 여당인 자유한국당(현 미래통합당) 추천으로 KBS 이사에 임명됐지만 2017년 12월 해임됐다. 강 전 이사의 임기는 2018년 8월까지였다.
강 전 이사는 KBS 이사 업무추진비 감사에서 320여만원을 사적으로 유용했다는 지적을 받았다. 이에 방송통신위원회는 "이사로서 품위를 심각하게 훼손했다"며 해임 건의안을 의결했고 문 대통령이 재가했다.
이에 강 전 이사는 2018년 1월 "이사 해임 처분을 취소해달라"며 문 대통령을 상대로 행정 소송을 제기했다. 이와 함께 소송이 끝날 때까지 처분을 중지해달라며 집행정지 신청도 냈다.
강 전 이사의 집행정지 신청은 법원에서 기각됐지만 본안 소송 1심은 원고 측 손을 들어줬다.
1심은 "강 전 이사가 업무추진비 일부를 부당 집행했다는 등 사실만으로 임기 만료 전 해임될 정도로 이사의 적격을 상실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이번 처분은 재량권을 일탈하거나 남용했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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