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조현아 기자 = 24일 오전 10시부터 배달 애플리케이션(앱)을 통해 주문·결제하면 외식비를 할인해준다. 카드사를 통해 참여 응모를 한 뒤 행사에 참여하는 배달앱에서 2만원 이상 4회 카드로 결제하면 다음달 카드사가 1만원을 캐시백이나 청구할인 형태로 환급해 주는 방식이다.
hyuna319@newspim.com
기사입력 : 2021년05월24일 18:47
최종수정 : 2021년05월24일 18:47
[서울=뉴스핌] 조현아 기자 = 24일 오전 10시부터 배달 애플리케이션(앱)을 통해 주문·결제하면 외식비를 할인해준다. 카드사를 통해 참여 응모를 한 뒤 행사에 참여하는 배달앱에서 2만원 이상 4회 카드로 결제하면 다음달 카드사가 1만원을 캐시백이나 청구할인 형태로 환급해 주는 방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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