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택지개발업무처리지침' 개정
민간 아파트 임대주택 매입해 공공임대로 공급
[서울=뉴스핌] 이동훈 기자 = 올 하반기부터 신규 택지 민간 분양 아파트 단지의 공공 임대는 동·호수 구분 없는 '소셜믹스' 방식으로 공급된다.
국토교통부는 택지개발사업에서 소셜믹스 공공임대를 공급하기 위한 세부 내용을 규정한 '택지개발업무처리지침' 개정안을 행정예고했다고 25일 밝혔다.
올 하반기부터 신규 택지 민간 아파트 단지에 동·호수 구분 없는 '소셜믹스' 공공임대가 공급된다. 김포한강신도시 모습<사진=이동훈기자> |
개정안에 따르면 민간 건설사가 짓는 임대주택은 한국토지주택공사(LH) 등 사업 시행자가 공공 임대로 매입한다. 이때 매입가는 공공건설임대주택 표준건축비와 택지비를 합한 금액으로 정한다.
매입한 공공임대는 민간 분양주택의 입주자 모집 전 무작위 추첨방식으로 당첨자를 선정한다. 이 방식을 적용하면 같은 동, 같은 라인에 분양과 공공임대가 혼합돼 공급된다.
임대주택에 공급면적도 다양화된다. 20평대뿐 아니라 30평대에서도 임대가 나올 수 있다. 건설사가 임대주택이 어디에 들어갈지 예측할 수 없게 돼 마감재를 차별해 적용할 수도 없다.
공공임대 입주자의 소득 기준은 차후 논의하기로 했다. 민간 분양과 차이가 없어 관리비까지 같은 수준으로 내야 하는 점 등을 감안해 중산층으로 소득 기준 등을 넓게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임대주택을 공급하는 건설사에 신규 토지를 공급하는 절차도 마련된다. 건설사에 혜택을 주자는 취지다.
공공주택 사업자는 40일 이상 공모 내용을 공고해야 한다. 이를 분야별 전문가로 구성된 선정심의위원회가 평가한다.
국토부는 건설사가 공급할 임대주택의 최소 비율 등 평가 기준을 마련할 방침이다. 이 기준은 해당 지구나 필지의 형태, 주택시장 상황 등에 따라 탄력적으로 적용될 예정이다.
국토부는 새로운 택지 공급 제도가 상반기 중 확정되면 올 하반기 공모하고 연말에는 대상 건설사를 선정할 계획이다. 3기 신도시에도 이같은 방식의 소셜믹스 공공임대가 도입될 것으로 보인다.
leedh@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