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재부, 31일 '2025년 세제개편안' 발표
전통시장·지역상품권 업추비 추가 손금↑
노란우산공제 퇴직 소득 과세 요건 완화
생계형 창업 중기 감면 기준 1억400만원
[세종=뉴스핌] 김기랑 기자 = 정부가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의 세 부담을 줄이기 위해 세액 감면 기준을 완화하고, 지역사랑상품권 등 업무 추진비 세제 혜택도 확대하기로 했다.
'노란우산공제'를 중도 해지할 때 퇴직 소득 과세 요건이 완화되고, 생계형 창업 중소기업의 세액 감면 적용 기준 금액은 기존 8000만원에서 1억400만원으로 늘어난다.
기획재정부는 31일 세제발전심의위원회를 열고 이같은 내용을 포함한 '2025년 세제개편안'을 발표했다.
◆ 지역사랑상품권 업추비 손금 인정 2배 확대…적용 기한 3년 연장
이번 개편을 통해 정부는 전통시장과 지역사랑상품권을 통한 업무 추진비 지출에 대해 추가 손금 인정을 허용하고, 적용 기한도 3년 연장하기로 했다.
손금 인정은 기업이 지출한 비용을 세금 계산 시 소득에서 빼주는 것을 뜻한다. 예컨대 연 매출 100억원인 기업이 업무 추진을 위해 전통시장에서 2000만원을 썼다면, 이 지출액 일부를 세금 부과 대상인 '소득'에서 제외해 줌으로써 기업의 세금 부담이 줄어들게 된다.
![]() |
현재 기업이 업무 추진비로 지출한 금액 중 손금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 기본 한도는 연간 1200만원이며, 중소기업의 경우 3600만원까지 가능하다. 여기에 수입 금액에 따라 일정 비율만큼의 추가 한도가 적용된다. 수입 금액별 각 추가 한도는 ▲100억원 이하 0.3% ▲100억원 초과·500억원 이하 0.2% ▲500억원 초과 0.03% 등이다.
전통시장 지출분에 대해서는 일반 한도의 10%, 문화비 지출분은 20%까지만 추가로 손금 인정을 받을 수 있었다. 하지만 이번 개편을 통해 지역사랑상품권 사용분도 전통시장 지출과 마찬가지로 한도 내 20%까지 손금으로 인정받을 수 있게 됐다. 전통시장과 지역사랑상품권을 합쳐 최대 20%까지 손금 추가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범위가 확대된 것이다.
해당 특례 조항의 적용 기한도 당초 올해 말에서 2028년 말까지 3년 더 연장된다.
기업 입장에서는 합법적으로 세금을 덜 낼 수 있는 길이 넓어진 셈이다. 특히 평소 접대비나 행사비 등으로 전통시장이나 지역 상권을 이용해 온 기업이라면 실질적인 세 부담 경감 효과를 체감할 수 있게 된다. 이는 단순한 세제 혜택을 넘어, 지역 경제에 기여하면서도 절세 혜택을 함께 누릴 수 있는 구조로 평가된다.
이형일 기재부 1차관은 "기업이 지역사랑상품권으로 기업 업무 추진비를 지출하는 경우 비용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 한도를 늘리겠다"며 "지역 골목상권을 활성화하려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 |
도마큰시장에 설치된 이동식 냉풍기. [사진=대전시] 2025.07.29 gyun507@newspim.com |
◆ 노란우산공제 퇴직 소득 요건 완화…생계형 창업 중기 감면 확대
정부는 경영 악화로 인해 노란우산공제를 중도 해지하는 경우, 퇴직 소득으로 과세하는 요건도 대폭 완화하기로 했다.
노란우산공제는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이 폐업이나 노령, 질병 등으로 인해 생계를 잃는 상황에 대비할 수 있도록 돕는 퇴직금 성격의 공적 공제 제도다. 매달 일정 금액을 적립하면 폐업·사망·노령 시 일시금이나 분할금 형태로 받을 수 있으며, 납입 기간 동안에는 소득공제 혜택도 주어진다. 사업자가 스스로를 위한 퇴직금 저축을 쌓는 셈으로, 안정적인 노후 대비와 세제 혜택을 동시에 누릴 수 있어 자영업자들의 대표적인 복지 수단으로 꼽힌다.
지금까지는 직전 3년 평균 대비 사업 수입 금액이 50% 이상 줄어야만 퇴직 소득으로 인정됐지만, 개정안은 이 기준을 20% 이상 감소로 낮췄다. 폐업·천재지변·해외이주 등 기존 요건은 그대로 유지된다.
![]() |
노란우산공제 이미지 2024.07.24 rang@newspim.com |
이에 대해 박금철 기재부 세제실장은 "노란우산공제의 경영 악화로 인한 중도 해지 요건이 '매출액의 50% 이상 감소'로 돼 있는데, 기준이 엄격하다는 지적이 있었다"며 "이를 20% 이상으로 줄여 요건을 완화하겠다"고 강조했다.
생계형 창업 중소기업의 세액 감면 기준도 상향 조정된다. 기존에는 연간 수입 금액이 8000만원 이하인 경우에만 첫 소득 발생 시 5년간 소득세·법인세를 50~100% 감면해 줬지만, 앞으로는 수입 금액 기준이 1억400만원 이하로 확대된다. 이 조치는 내년 이후 개시되는 과세연도부터 적용될 예정이다.
이번 조치는 폐업 위험에 노출된 영세 자영업자들의 퇴직 자산을 보다 안정적으로 보호하는 동시에, 일정 소득 수준 이하의 생계형 창업자들에게는 세제 혜택을 통해 초기 경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취지다. 정부는 자영업자와 창업 중소기업의 생존과 재기를 지원하는 제도적 장치를 보완함으로써 보다 지속 가능한 자영업 생태계를 만들어가겠다는 방침이다.
이형일 1차관은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의 세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생계형 창업의 수입 기준을 1억400만원으로 상향해 감면 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겠다"며 "경영 악화로 노란우산공제를 해지하는 경우에도 세 부담이 줄어들도록 판단 기준을 완화하겠다"고 말했다.
rang@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