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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산업단지·민간 기업 현장 강의도 학점 인정…지방대육성법 시행령 개정

기사입력 : 2021년05월25일 14:14

최종수정 : 2021년05월25일 14:14

반도체·2차전지 등 특수분야 인재 일시적 정원 확대 추진

[세종 = 뉴스핌] 김범주 기자 = 앞으로 지방자치단체와 지역 대학이 지정한 기관이나 산업체에서 수업을 받는 경우에도 학점으로 인정되는 방안이 추진된다. 또 지역대학이 반도체 등 특수분야의 산업 인재 양성을 위해 일시적으로 정원을 늘리는 것을 허용하는 방안도 추진된다.

교육부는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에 관한 법률'(지방대육성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25일 밝혔다.

/제공=교육부 wideopen@newspim.com

우선 지방대육성법 시행령에 따라 지자체와 지방대학 간 협력체계가 강화된다. 지자체, 고등교육기관, 기업 및 연구소의 장으로 구성된 지역협업위원회 운영에 대한 세부적 사항도 담겼다. 지역협업위의 장은 고등교육혁신특화지역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도 담겼다.

교육부 장관이 지자체·대학 간 협업체계 지원을 위한 전담기관을 지정하는 경우 전담인력 및 전담조직 확보 등 전담기관의 지정 요건을 규정해 협업체계를 실효성 있게 운영하기로 했다.

또 지역협업위의 장은 지방대학의 혁신 및 경쟁력 강화를 위해 고등교육혁신특화지역계획을 세우고, 주민 등의 의견수렴을 거쳐 교육부 장관에게 특화지역 지정을 신청할 수 있는 규정도 담았다.

지역의 필요에 따라 규제특례의 내용과 정도, 규제특례 적용을 받는 고등교육기관의 범위 등도 자율적으로 결정할 수 있게 된다.

예를 들어 반도체와 2차전지 등 핵심 산업에 인재 양성을 위해 지역의 산업단지나 민간기업 등과 같은 현장 수업도 가능해지는 방식으로 학사 운영이 가능해진다.

지금까지는 대학 외 수업을 진행하기 위해서는 관련 기관으로부터 위치변경 인가 등 절차를 거쳐야 했지만, 앞으로는 제한 요건이 사라져 현장 수업이 확대될 수 있다는 취지다.

한편 교육부는 다음달 말 고등교육혁신특화지역 운영계획을 수립·발표할 계획이다. 올해 하반기 중에는 지역의 특수성을 반영한 고등교육혁신모형이 나올 수 있도록 지원할 예정이다.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시행령 개정으로 제도적 기반이 마련된 만큼 지방대학이 지자체와 협력해 지방대학을 혁신하고 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는 계기가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wideopen@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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