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촬영 교사, 전임 학교 내 화장실도 카메라 설치
휴대용 탐지카드 보급·교육지원청 탐지장비 추가 확보
[세종 = 뉴스핌] 김범주 기자 = 서울시교육청이 최근 서울의 한 학교에서 현직 교사가 학교 내 불법촬영 사건에 연루된 것과 관련해 해당 교사를 즉시 직위해제하고, 경찰수사 결과에 따라 징계 수위를 확정하기로 했다.
서울시교육청 관계자는 25일 최근 발생한 현직교사의 학교내 불법촬영 사건과 관련 "수사 결과에 따라 징계 수위를 확정하고, 해당 학교 구성원들에게는 사건 현황을 공개하겠다"며 "재발방지책을 강구하는 등 공동체의 신뢰 회복과 피해자 치유에 집중하고 있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사진=디지털 성폭력 신고·상담 온라인 신고센터 홈페이지 wideopen@newspim.com |
서울시교육청에 따르면 A학교 측은 여직원 화장실에서 불법촬영카메라를 발견하고, 수사기관에 신고했다. 이후 B교사의 소행이 확인됐고, 해당 교사가 근무한 전임 학교 내 화장실을 긴급 점검한 결과 여자 화장실에서 불법촬영카메라가 발견된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대한 경찰 수사도 진행 중이다.
앞서 2018년부터 서울시교육청은 학교 내 불법촬영카메라 설치여부를 전수점검 중이다. 올해부터 모든 학교 등 기관에 연 2회에 걸쳐 의무적으로 점검하도록 안내하고 있다.
교육지원청(학교통합지원센터)은 학교현장의 점검업무 지원을 위해 탐지장비도 대여 중이다. 학기초 서울시, 자치구, 경찰서에 협업을 요청해 점검장비 등을 지원받고 있다.
한편 서울시교육청은 학교현장에 안내한 '2021 디지털 성범죄 예방·대응 및 피해자 지원 계획'에 따라 피해자 지원을 실시할 계획이다.
학교현장에 디지털 성범죄 예방·대응 및 피해자 지원 계획에 따라 학생 상담 및 학급별 회복교육 지원, 교직원 상담·치유 프로그램 지원, 외부전문기관과 연계한 치료·법률 등이 지원된다.
이외에도 서울시교육청은 학교별 연 2회 의무점검 이외에도 교육청 주관 불시 점검 실시 및 휴대용 탐지카드 보급, 교육지원청 탐지장비 추가 확보 등도 추진한다.
서울시교육청은 "학교에서 발생한 불법촬영으로 충격과 상처를 받으신 피해자분들과 학부모님께 교육감으로서 책임을 통감하며 깊이 사과한다"며 "수사결과가 나오는 대로 신속하게 징계조치하고, 범죄가 재발하지 않도록 엄중 대처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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