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재부, '21년도 제1차 부담금운용심의위 개최
부담금 5개 특별회계·34개 기금 재원으로 활용
[세종=뉴스핌] 정성훈 기자 = 지난해 걷힌 부담금이 전년대비 소폭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코로나19 등 영향에 따른 출국납부금 감소, 온라인 수업이 늘면서 교육용 전력 판매량이 줄었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기획재정부는 안도걸 기재부 제2차관 주재로 '2021년 제1차 부담금운용심의위원회'를 서면으로 개최하고 '2020년 부담금운용종합보고서'를 논의했다고 27일 밝혔다. 해당 보고서는 지난 24일부터 사흘간 심의를 거쳐 금일 최종 의결됐다.
정부세종청사 기획재정부 전경 [사진=기획재정부] 2020.01.14 dream@newspim.com |
부담금은 공익사업경비를 그 사업에 이해관계를 가진 사람에게 부담시키기 위해 과하는 공법상의 금전급여의무다. 사업의 종류에 따라 도로부담금 ·하천부담금 ·도시계획부담금 ·사방부담금 등이 있다.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부담금 수는 총 90개로 납부규모는 총 20조2000억원이다. 코로나19 등 영향으로 전년대비 2000억원 줄었다.
구체적으로 코로나19 영향 등으로 총 42개 부담금 1조4000억원이 감소했다. 대표적으로 출국자수 감소(4100만명→900만명)에 따른 출국납부금이 3000억원 감소(4000억→1000억원)했다. 또 온라인 수업 등 교육용 전력 판매량 감소(-12.2%) 등으로 전력산업기반기금부담금이 1000억원(2조1000억원→2조원) 줄었다.
반면 시중자금 증가 등 영향으로 총 42개 부담금에서 1조2000억원이 증가했다. 대표적으로 금융기관 예금평잔 증가(1849조7000억원→2066조4000억원)에 따른 예금보험채권상환기금 특별기여금이 2000억원 증가(1조8000억→2조원)했다. 또 담배반출량 증가(33억8000만갑→35억7000만갑) 등으로 국민건강증진부담금 2000억원(2조8000억→3조원)이 늘었다.
조성된 부담금은 5개 특별회계·34개 기금 재원으로 활용된다. 주로 서민금융 지원, 신재생 에너지 보급, 국민건강 증진, 환경개선 등 국민생활 편의 증진사업 재원 등에 쓰인다.
안 차관은 "코로나19 등으로 부담금 수입이 감소한 기금 등의 경우, 과감한 지출 구조조정과 자체수입 증대 노력이 필요하다"며 "내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마련시 이를 적극 반영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jsh@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