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지공장 화물노동자 사망 사건 논평…대책 촉구
[세종=뉴스핌] 홍근진 기자 = 정의당 세종시당이 지난 26일 세종시 조치원 소재 제지공장에서 발생한 화물노동자 A씨(50대)의 사망 사건을 두고 28일 논평을 통해 근본적인 노동안전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정의당 로고.[사진=뉴스핌DB] 2021.05.28 goongeen@newspim.com |
정의당 등에 따르면 자녀 셋을 둔 가장 A씨는 전남도 광양항에서 폐지가 실린 컨테이너를 운송해 지난 26일 오전 9시쯤 세종시 조치원읍 제지공장에 도착했다.
A씨는 하차 작업을 위해 컨테이너 문을 열다가 300kg의 폐지에 깔려 장기손상과 다리골절 등의 부상을 입고 의식을 잃어 인근 병원으로 옮겨져 수술을 받았으나 지난 27일 숨졌다.
정의당은 "국토부 고시에 화물노동자에게는 운송 이외의 업무이고 안전사고 위험이 크기 때문에 컨테이너 문을 개폐시킬 수 없게 돼있다"며 "지침을 어긴 묵시적 '갑질'이 벌어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상하차 관련 업무는 화주의 담당 인력이 해야 할 전문적인 업무로 그동안 화물노동자들은 운송 업무 외 작업을 전가하지 말라고 요구했으나 묵살됐다고 밝혔다.
정의당은 "이번에 사고가 난 제지공장은 경사로가 있어 적재물이 쏟아질 수 있었다"며 "안전조치 미이행과 업무 외 작업으로 또 한명의 노동자가 죽음에 이르게 됐다"고 성토했다.
그러면서 이번 제지공장 산재사망에 대해 철저한 조사와 재발방지 대책 그리고 화주의 사과와 보상이 이뤄줘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정부 여당에는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을 누더기법으로 만들었다"며 "도대체 언제까지 산재사망이 반복되는 것을 지켜보고만 있을 것인가"라고 책임을 물었다.
아울러 중대재해근절 범정부대책기구를 설치하고 근본적인 노동안전 대책 수립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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