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시의무 및 부당표시·광고금지 위반 대다수
SNS 광고 모니터링 진행...338건 위반 사례 적발
[서울=뉴스핌] 박우진 기자 = #A씨는 본인 소유의 아파트 시세를 확인하기 위해 포털사이트에서 검색을 하다가 블로그 게시물에서 자신의 집과 같은 동·면적·층수의 매물을 발견했고 해당 조건을 가진 집은 A씨 집 밖에 없었다. A씨는 해당 공인중개사에 항의했으나 실수로 매물을 올렸고 게시물을 삭제하겠다고만 하자 해당 광고를 부동산광고시장 감시센터에 신고했다.
정부는 온라인에서 허위·과장·무자격 부동산 광고 779건을 적발했다.
국토교통부는 허위·과장·무자격 부동산 광고로 인한 소비자 피해를 줄이기 위해 실시한 온라인 중개대상물 모니터링 결과를 1일 발표했다.
이번 조사는 1분기 동안 '부동산 광고시장감시센터(감시센터)'에 신고·접수된 광고에 대한 기본 모니터링과 함께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광고도 조사대상으로 선정해 수시 모니터링을 진행했다. 지난해와 마찬가지로 한국인터넷광고재단에서 해당 업무를 맡았다.
기본 모니터링은 매분기 감시센터를 통해 신고·접수된 광고를 대상으로 하며 1분기에는 ▲명시의무 위반 ▲허위·과장 광고 ▲무자격자 광고 등을 이유로 신고·접수된 2739건을 대상으로 했다.
실제 위반이 의심되는 광고는 779건으로 조사됐으며 정상매물이거나 신고 내용으로 위반 여부를 확인하기 곤란한 광고는 제외됐다.
규정위반 사례의 세부유형별로는 ▲명시의무 위반(420건) ▲부당 표시·광고 금지 위반(304건) ▲광고주체 위반(55건) 순으로 나타났다.
상대적으로 관리가 취약했던 SNS 광고 350건에 대해 수시 모니터링을 3월 한달간 진행했다. 조사 결과 총 338건의 위반 의심사항이 적발됐다. 유형별로는 ▲명시의무 위반(302건) ▲부당 표시·광고 금지 위반(29건) ▲광고주체 위반(7건) 순이었다.
모니터링을 통해 위반의심 광고로 분류된 1084건에 대해서 최종 검증을 거쳐 과태료를 부과하는 등 지방자치단체에 법령 위반에 따른 조치를 요구할 예정이다.
이번 기본 모니터링에서 감시센터를 통해 접수된 신고건수는 일평균 약 30건으로 지난해 실시한 두차례 모니터링(일 평균 49.1건, 31.3건)보다 감소하는 추세를 보였다. 정확한 정보 표기와 관련있는 명시의무 위반도 꾸준히 감소해 표시·광고 규정이 안정적으로 정착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반면 SNS의 경우 주요 부동산 광고플랫폼과 비교해 조사대상 대비 위반의심 건수 비율이 3배 이상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위반사항 중 명시의무 위반이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나 제도 정착을 위한 지속적인 노력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한정희 국토부 부동산산업과장은 "이번 모니터링은 상대적으로 관리가 취약할 수 있는 SNS를 집중 조사했다는 점에 의미가 있다"며 "앞으로도 SNS 등 취약 분야에 대한 기획조사 추가 실시등을 통해 관리를 강화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krawjp@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