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뉴스핌] 문미선 기자 = 제주특별자치도는 소비자에게 잔류 농약 걱정 없는 풋귤을 제공하기 위한 대책을 강화한다.
[제주=뉴스핌] 문미선 기자 = 제주도는 풋귤의 안전성 확보를 위해 1일부터 오는 25일까지 풋귤 유통을 희망하는 농가를 대상으로 지역 농협·감협에서 사전 농장 신정을 받는다. 2021.06.01 mmsnewspim@newspim.com |
제주도는 풋귤의 안전성을 확보하고 품질을 높이기 위한 방안으로 1일부터 오는 25일까지 풋귤 유통을 희망하는 농가를 대상으로 지역 농협·감협에서 사전 농장 신정을 받는다.
사전 지정된 농장에서는 풋귤 유통을 자율적으로 할 수 있다.
제주도는 사전 지정된 농가에 대해 잔류농약 안전성 검사비를 한 농가당 17만 원씩 최대 2회까지 지원할 예정이다.
또한 풋귤 유통 시에 농·감협의 유통 체계를 통해 출하하거나 농약 잔류검사를 마치고 개별 출하하는 농가에 대해 포장상자비도 지원할 예정이다.
제주도는 미숙 과로 유통을 금지했던 풋귤의 유통을 지난 2016년 조례를 개정해 허용했다.
시행 첫해에는 유통기간을 8월 31일까지로 제한했지만 다음 해인 2017년부터는 당해 연도 작황과 기상 등 제반 사정을 고려해 도지사가 결정하도록 조례를 개정했다.
올해 풋귤 유통기간은 지난해와 같은 9월 15일까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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