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뉴스핌] 문미선 기자 = 제주도는 6월 1일부터 오는 10월 31일까지 도내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운영자 및 종사 자을 대상으로 성범죄 경력 여부에 대한 일제 점검을 실시한다고 2일 밝혔다.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에 근거해 추진하는 이번 일제점검은 도내 사회복지시설, 청소년 수련시설, 체육시설, 어린이집, 아동복지시설 등 아동·청소년 관련 52개 업종을 대상으로 진행될 예정이다.
제주도청 [사진=문미선 기자] 2021.06.02 mmsnewspim@newspim.com |
점검결과 해당 업종에 아동·청소년 관련기관을 운영하거나 노무를 제공하는 성범죄 경력자가 확인될 경우 '청소년보호법' 제58조 등에 의거하여 해당 기관은 폐쇄 조치하고 취업자에 대해서 관계기관장에게 해임을 요구할 계획이다.
관계기관장이 성범죄 경력자에 대한 해임요구를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하거나 이행하지 않는 경우에는 10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일제점검 결과는 여성가족부에서 운영하는 '성범죄자 알림e' 웹사이트를 통해 누구나 확인할 수 있다.
mmspress@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