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뉴스핌] 문미선 기자 = 민주노총 전국건설노동조합 제주지부는 2일 제주도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임대료 체불에 대한 근본 대책을 촉구했다.
이날 기자회견에서 노조는 "건설기계 노동자들은 건설장비 할부금과 유지비로 매달 수백만 원을 지출해야 하지만 실제 현장에선 임대료가 체불돼도 노동자들은 보호받지 못하고 있다"면서 "노동자를 위한 최소한의 것조차 제대로 집행되고 있지 않다"고 주장했다.
민주노총 전국건설노동조합 제주지부는 2일 오전 제주도청 앞에서 건설기계노종자의 임대료체불 근보대책 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가졌다. [사진=민노총 전국건설노조 제주지부] 2021.06.02 mmsnewspim@newspim.com |
건설기계관리법에 따라 임대료 체불 방지 등을 위해 건설업자와 건설기계 사업자는 의무적으로 '건설기계임대차계약서' 작성을 해야 하며 불이행 시에는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또 해당 법령은 시·도는 계약서 작성 여부에 대한 주기적인 실태조사를 실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노조는 "현실적으로 상대적 약자의 입장인 건설기계 임대업자는 건설업자가 원치 않을 경우 계약서 작성을 요구하는 것이 쉽지 않고, 계약서 미작성 시 건설기계임대업자까지 처벌받아 사실상 고발도 어렵다"고 설명했다.
나아가 노조는 공공 공사의 경우 임금・건설기계임대료 직불제 도입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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