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융합 촉진법'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
임시허가 전환 등 규제 유예 제도 개선
[세종=뉴스핌] 임은석 기자 = 실증특례 승인기업의 사업중단 우려를 해소하기 위해 사업자가 특례 만료 2개월 전까지 특례와 관련된 법령의 정비를 산업통상자원부와 관계 행정기관(규제부처)의 장에게 요청할 수 있게 됐다.
산업부는 지난 달 21일 국회를 통과한 '산업융합 촉진법' 개정안이 8일 국무회의에서 심의·의결됐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실증을 통해 안전성 등이 입증되더라도 실증특례 기간 내에 법령정비가 완료되지 않을 경우 사업이 중단될 우려를 해소하기 위해 마련됐다.
규제 샌드박스 제도개선 주요내용 [자료=산업통상자원부] 2021.06.08 fedor01@newspim.com |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실증특례 사업자가 특례 만료 2개월 전까지 특례와 관련된 법령의 정비를 산업부와 관계 행정기관(규제부처)의 장에게 요청할 수 있는 절차를 도입했다.
사업자의 법령정비 요청에 따른 규제부처의 법령정비 필요성 판단절차 등을 구체화했다. 규제부처가 특례적용결과를 바탕으로 법령정비 필요성 검토 후 규제특례심의위원회에 보고하면 안전성 등이 입증돼 법령정비 필요 판단시 즉시 법령정비에 착수한다. 다만 이견이 있을 경우 규제개혁위원회 심사를 실시한다.
안전성 등이 입증돼 법령 정비에 착수한 실증특례사업에 대해 임시허가로 전환할 수 있는 근거도 마련했다. 임시허가로 전환될 경우 유효기간 내 법령이 정비되지 않는 경우 법령정비 완료시까지 유효기간이 연장돼 사업중단 우려가 해소된다.
'산업융합 촉진법'은 오는 15일 공포 후 3개월의 경과기간을 거쳐 오는 9월 16일부터 시행된다.
산업부 관계자는 "제도개선 사항이 원활하게 시행될 수 있도록 하위 법령 마련 등 개정안 시행을 차질없이 준비해 추진할 것"이라며 "한국산업기술진흥원, 대한상공회의소, 협회·단체, 지자체 등과 협력해 이번 제도개선 사항 및 샌드박스 제도 전반에 대한 이해도를 높여갈 수 있도록 홍보를 강화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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