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포=뉴스핌] 박승봉 기자 = 경기 군포시는 2021년도 제1기분 자동차세 5만7741건 79억 4000만원을 부과했다고 9일 밝혔다.
시에 따르면 이는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 3억400만원 증가한 것이다. 자동차세는 과세기준일(매년 6월 1일 및 12월 1일) 현재 등록원부상 소유자를 대상으로 매년 6월과 12월에 부과되는데 이번에 부과된 제1기분 자동차세는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의 소유기간에 대한 세금이다.
군포시는 2021년도 제1기분 자동차세 5만7741건 79억 4000만원을 부과했다고 9일 밝혔다. [사진=군포시] 2021.06.09 1141world@newspim.com |
다만 중간에 자동차를 신규등록하거나 이전 등록한 경우에는 소유한 기간만큼의 금액이 부과되고 경차나 화물차와 같이 연세액 10만원 미만의 차량은 6월에 전액 부과된다.
또 올해 1월과 3월에 미리 연납한 차량은 부과되지 않는다. 납부 기간은 6월16일부터 30일까지며 납부는 전국 금융기관 입·출금기(CD/ATM)를 통한 계좌이체 및 신용카드 결제가 가능하고 은행에 직접 가지 않고도 ARS전화, 위택스, 모바일앱(스마트 위택스, 간편결제앱) 및 가상계좌 이체 등 다양한 방법을 통해서도 납부가 가능하다.
시 세정과 관계자는 "지난해 6월부터 지방세입계좌 납부서비스가 시행됨에 따라 계좌이체 시 지방세입계좌(전자납부번호)를 이용하면 자동차세를 이체수수료 없이 납부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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