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주=뉴스핌] 서동림 기자 =경남 진주시는 영업용 차량에 과세하는 6월 자동차세를 100% 감면한다고 9일 밝혔다.
[진주=뉴스핌] 서동림 기자 =진주시청 전경 2021.06.09 news_ok@newspim.com |
시는 코로나19로 인해 대중교통이나 전세버스 등의 이용자가 급격히 줄어들면서 운수사업자의 경영 악화가 장기화되자 적극적인 세제지원을 위해 시의회 동의를 거쳐 영업용 차량에 대한 자동차세를 면제하기로 결정했다.
감면 대상은 택시, 시내버스, 시외버스, 전세버스, 화물자동차 등 여객·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과 건설기계관리법에 의해 등록된 영업용 차량으로 자동차등록원부상 영업용 자동차를 소유한 개인 및 자본금 30억원 이하 중소규모 법인 납세자에게 올해 6월 1일 기준으로 부과되는 자동차세를 전액 면제한다.
이미 자동차세를 연납한 경우에는 환급할 예정이다.
이번 자동차세 감면은 별도의 신청이나 서류제출 없이 6월 자동차세 부과 시 직권으로 감면 처리되며 부과 후 추가로 확인된 대상자에 대해서도 같은 기준으로 감면한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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