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택=뉴스핌] 이성훈 기자 = 경기 평택시가 자동차등록원부상 소유자에게 제1기분 자동차세를 부과했다.
9일 시에 따르면 총 19만2000건에 195억의 자동차세를 부과하고 납부기간과 납부방법에 대해 홍보를 강화한다고 밝혔다.
평택시청 청사 전경 [사진=평택시] 2021.06.09 krg0404@newspim.com |
자동차세는 과세기준일(매년6월1일 및 12월1일) 현재 소유자를 대상으로 매년 6월과 12월에 부과된다.
제1기분 자동차세는 6월 1일을 기준으로 자동차등록원부상의 소유자에게 부과되며, 차량의 용도와 차종, 배기량, 차령에 따라 세액 등이 달라진다.
이번에 부과된 상반기 자동차세의 납부 기한은 오는 16일부터 30일까지로 인터넷뱅킹, 현금자동지급기(CD/ATM), 위택스, 자동이체 등을 이용해 납부 할 수 있다.
오는 16일부터 30일까지 6월 연납을 신고 납부하는 경우 하반기 자동차세의 10%를 공제받을 수 있는 혜택이 주어진다.
신청방법은 시청 세정과 및 출장소 세무과에 전화 방문 신청 또는 위택스 사이트에서 직접 신고 납부 하면 된다.
이재원 세정과장은 "자동차세는 전액 시 지역 발전을 위해 사용되는 소중한 자주재원인 만큼 납부 기한을 지켜달라"며 "자칫 납부기한을 넘기면 3%의 가산금과 자동차등록원부상의 압류등록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니 기한을 꼼꼼히 챙겨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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