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해=뉴스핌] 서동림 기자 =경남 남해군은 이 달 정기분 자동차세 1만 4670건에 대해 15억원을 과세했다고 14일 밝혔다.
이는 전년 동월 금액 대비 0.8% 감소한 것이지만 1월과 3월에 미리 연납한 자동차세가 전년에 비해 1억5천만원이 늘어난 것을 감안하면 상반기 5.7%가 늘어난 것이다.
남해군청 전경[사진=남해군] 2021.06.14 news_ok@newspim.com |
이는 자동차 등록대수가 542대 증가했기 때문이다.
연간 납부할 세액이 10만 원 이하인 승용자동차와 화물자동차의 경우 6월 1일 기준으로 전액 부과되고, 그 밖의 차량은 6월과 12월 두 차례로 나눠 2분의 1씩 1·2기분으로 부과된다.
자동차세의 납세의무자는 6월 1일 기준 자동차등록원부에 등록된 자동차, 이륜차, 건설기계의 소유자이며 자동차세 연 세액을 1월과 3월에 미리 신고·납부한 경우에는 이번 자동차세 부과대상에서 제외됐다.
자동차세 납부기간은 오는 16일부터 30일까지이며 납세자는 고지서가 없어도 전국 모든 은행의 무인공과금기와 현금인출기에서 본인의 통장·신용카드로 납부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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