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주=뉴스핌] 서동림 기자 =진주문화원 관련 '보조금 횡령 및 사기 의혹'이 논란이 되고 있는 가운데 공방이 가열되고 있다.
진주문화원 이봉호 이사 및 회원 5명이 15일 오전 10시 30분 시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지난 9일 진주문화원 김길수 원장에 대해 '사문서 위조 및 업무상 횡령' 등의 혐의로 진주경찰서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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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주=뉴스핌] 서동림 기자 =진주문화원 이봉호 이사가 15일 오전 10시 30분 시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진주문화원 김길수 원장 '보조금 횡령 및 사기 의혹'을 제기하고 있다. 2021.06.15 news_ok@newspim.com |
이봉호 이사는 이날 "2018년 김길수 원장과 사무국장 2명이 공모해 진주문화원 발전기금 1000만원을 부원장들과 이사회 승인 없이 다른 곳으로 차입한 사실이 2019년 초 감사에서 적발됐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2019년 2월 26일 회원 약 500명이 참석한 열린 정기총회에 650명이 참석했다"면서 "150명의 참석 확인증을 위조해 1인당 1만원씩 150만원을 허위 계상해 사문서 위조를 진행했고 위조된 참석 확인증을 진주시에 제출해 150만원을 편취했다"고 의혹을 제기했다.
이어 "2018년 11월 27일 다문화가족 전통혼례 행사에서 서류를 조작하여 75만원의 보조금을 추가로 지급받아 유용했다"고 덧붙였다.
이 이사는 "2020년 진주시 감사결과에 따르면 진주시에 '진주천년역사총람 편찬사업'에 사용할 보조금(총사업비 5000만원, 시 보조금 3000만원, 문화원 자부담 2000만원)을 신청하면서 시 보조금 3000만원에 사업비의 일정 비율 금액인 자부담 2000만원을 부담하는 것으로 예산 승인을 받아 사업을 진행했으나, 자부담 2000만원을 부담하지 않았다는 사실이 진주시에 발각됐다"고 각을 세웠다.
또 "2년이 지난 2020년 8월 부당사용한 4건 1680만원을 환수조치 당했고 4건 중 1건인 '진주천년역사총람 편찬사업' 1200만원과 확인되지 않은 식대비 1건 약 23만원은 명백한 사기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김길수 원장은 업무추진비를 사용하면서 증빙서류를 공개하지 않았으며 2019년 문화원 예산 부족으로 사용하지 못한 4개월 치 업무추진비를 2020년 예산으로 카드지출이 아닌 현금으로 400만원을 가져가 횡령했다"고 강조했다.
이 이사는 "진주문화원은 진주시민의 혈세로 운영되는 공익적 성격의 사단법인으로서 전횡과 잘못을 일삼은 김길수 원장은 처벌돼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진주문화원은 같은 장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즉각 반박에 나섰다.
김길수 원장은 "원장선거 시기에 행정 절차상 일어날 수 있는 문제를 가지고 원장을 횡령 및 사기혐의로 피소했다는 고발 기자회견을 진행했다"며 "사실을 정확하게 알지 못하는 분들에게는 마치 사실 인양 호도되기 때문에 부득이 반박 기자회견을 가지게 됐다"고 기자회견 배경을 설명했다.
김 원장 측은 2018년 다문화가족 전통혼례 행사 시 75만원 부당 집행했다는 주장에 대해 "600만원 지원금 중 인건비가 75만원이었다"면서 "가마인부비로 40만원을 회원들에게 지급하고 다시 돌려받아 운영비로 사용했으며 나머지는 사진촬영 및 액자제작비, 상차림 대여비 추가분으로 2019년 2월 26일 정기총회때 보고했다"고 반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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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주=뉴스핌] 서동림 기자 =진주문화원 김길수 원장이 15일 11시 시청 브리핑룸에서 진주문화원 보조금 횡령 및 사기 고발 기자회견에 대해 즉각 반박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2021.06.15 news_ok@newspim.com |
2019년 정기총회시 150명 불참자를 참석한 것처럼 위장해 150만원 착복했다는 의혹에 대해서는 "정기총회때 참석 회원수를 늘려 그 회원 수의 여비를 운영비로 사용하자는 제안이 들어와 참석하지 않은 150명의 동의를 받아 참석증을 추가로 작성했고 그 150만원으로 진주문화원의 운영비 등으로 사용했다"고 말했다.
현재 김길수 원장은 회원들로부터 돌려받은 가마인건비에 대해 기소유예처분을 받았으며 150만원을 착복했다는 건에 대해서는 "업무상 횡령으로 볼 수 없다"며 혐의 없음으로 판단돼 불기소 처분 받았다.
진주천년역사총람 편찬 사업비 부당 사용으로 1200만원을 환수 조치 당했다는 주장과 관련해 "문화원 자부담 2000만원은 국비 지원금으로 사업 진행이 모두 이루어지지 않아 연말에 국비를 반납하게 됐다"며 "그에 따라 진주시에서 자부담 이행위반으로 요율 적용해서 1200만원을 환수했다"고 전했다.
김 원장은 "식대비 참가확인이 불가한 31명분 23만 8850원은 3층 대강당에서 개최한 대의원 회의로 참석자 명부에 서명을 다 했지만 진주시 문화예술과 정산 서류 사진에는 빠진 인원이 많다"며 "이날 회의장 밖에 있는 분들도 있었고 왔다가 간 분들도 있어 사진에 모두 찍히진 않았다"고 해명했다.
업무추진비 횡령에 대해서는 "진주문화원 업무추진비 통장에 입금되면 체크 카드로만 사용이 가능하며 현금 인출은 불가하다"고 반박했다.
또 "진주문화원 비리혐의를 고발한 당사자는 그 당시 부원장과 이사로 재직해 이 사건에 관여한 당사자들이다"라고 쓴소리를 던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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