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뉴스핌] 홍재경 기자 =사기 혐의로 실형 확정판결을 받은후 잠적한 두산가(家) 4세 박중원씨가 최근 검찰에 붙잡혔다.
16일 법조계에 따르면 인천지검은 지난 10일 박씨를 경기도의 한 골프연습장에서 붙잡아 인천구치소에 수감했다.
박씨의 최종 주소지 관할인 인천지검이 형을 집행했다.
박씨는 고(故) 박용오 전 두산그룹 회장의 차남으로 2011∼2016년 5명으로부터 4억9000만원 가량을 빌린 뒤 갚지 않아 기소돼 재판에 넘겨졌다.
박씨는 1심 재판에서는 선고 기일이 지정되자 잠적해 법정에 나오지 않아 선고가 3차례 연기됐다. 재판부는 지난해 5월 박씨가 없는 상태로 징역 3년을 선고했다.
이후 박씨의 항소로 지난해 12월 진행된 2심에서는 그가 범행을 인정하고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등이 고려돼 형량이 징역 1년 4개월로 줄었다. 2심 재판에 나온 박씨는 법정구속은 면했다.
대법원은 지난해 4월 항소심 판결을 확정했으나 박씨가 행방을 감추면서 그동안 형 집행이 이뤄지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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