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뉴스핌] 문미선 기자 = 코로나 지역확산 우려로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가 지난달 31일부터 시행 중인 제주도는 다중이용시설에 대한 집중방역 점검을 실시해 지난 15일 하루 6건의 위반사항을 적발했다.
제주도는 15일 하루 243곳을 점검하고 오후 10시 이후 영업금지를 위반한 1개 업소에 대해서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의거해 과태료를 부과하는 행청처분을 내렸다.
제주도청. 2021.06.16 mmspress@newspim.com |
나머지는 5인이상 집합금지 위반 3건, 마스크 미착용 등 2건으로 행정지도했다.
제주도는 제주형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격상 이후 지난 5월 31일부터 6월 15일까지 다중이용시설 등 5660곳을 대상으로 집중방역 점검을 진행했으며 현재까지 누적 총 92건을 적발했다.
유형별로는 행정처분 40건, 행정지도 52건으로 집계됐다.
세부적으로 행정처분 사항은 영업시간 미준수 14건, 소독·환기대장 등 미작성 10건, 출입자 명부 미작성 7건, 음식물 섭취 위반 5건, 5인 이상 집합금지 4건 등이다.
행정지도 사항은 5인 이상 집합금지 22건, 마스크 미착용 10건, 출입부 명부 작성 미흡 8건, 손 소독제 미비치 3건, 이용자 주류반입 3건, 집합제한 미준수 2건, 테이블간 거리두기 미흡 1건, 소독·환기대장 작성 미흡 3건이다.
제주도는 15일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9명 발생해 최근 일주일간 제주지역 주간 평균 일일 신규 확진자수는 7명으로 주간 감염재생산지수는 0.66로 떨어졌다
이날 확진된 9명 중 지난 6일 업무차 제주를 방문한 입도객 1명을 제외한 나머지 8명은 제주지역 거주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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