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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시호출 사업 법제화로 택시·플랫폼 상생 '기대'…우티·타다도 준비 중

기사입력 : 2021년06월18일 13:04

최종수정 : 2021년06월18일 13:04

타다·택시업계 갈등 봉합한 사회적 대타협 결과물
택시업계 상생·중개비 관리감독 통한 공정경쟁 기대
우티·타다 합류로 카카오 80% 점유율 변동도 관심

[서울=뉴스핌] 강명연 기자 = 카카오 모빌리티(카카오T)를 비롯한 운송플랫폼 사업자들이 제도권으로 진입하면서 택시업계와의 갈등을 해소할 수 있는 토대가 마련됐다.  

우티(우버+티맵모빌리티 합작법인), 타다 등 다양한 플랫폼 업체가 제도권에 추가로 들어올 예정이어서 소비자 선택권도 넓어질 것으로 기대된다.

[서울=뉴스핌] 이한결 기자 = 14일 오후 서울 용산구 서울역 앞 택시승강장에서 택시들이 대기하고 있다. 2020.10.14 alwaysame@newspim.com

◆ 2019년 사회적 대타협으로 제도화 안착…정부 관리·감독 강화

18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카카오 모빌리티(카카오T) ▲코나투스(반반택시) ▲진모빌리티(i.M택시) 등 플랫폼을 통한 택시 호출 서비스를 제공하는 3개의 사업자가 운송플랫폼 사업자로 등록했다.

운송플랫폼 사업은 작년 4월 개정된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따라 법제화됐다. 세부적으로 ▲플랫폼 운송사업 ▲플랫폼 가맹사업 ▲플랫폼 중개사업 등 3개 유형으로 구분된다.

이번 제도화를 통해 플랫폼 사업자들이 자율적으로 소비자에게 부과했던 중개비를 통제할 수 있게 됐다. 기존에 카카오 모빌리티 등 플랫폼 사업자들은 자유업으로 가격 등을 통해 시장에서 평가를 받았지만 서비스 이용자가 많아지면서 관리 필요성이 제기돼왔다. 지자체 가운데 서울시가 유일하게 고시를 통해 중개비를 관리하고 있었다.

전통산업인 택시와 플랫폼 업체 간 갈등을 감안해도 제도화가 절실했다. 2018년부터 승차공유 플랫폼 타다에 대해 택시업계가 면허 없이 영업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반발하면서 2년여의 논의 끝에 정부와 국회, 업계가 모여 2019년 사회적 대타협을 이뤄낸 바 있다. 이후 더불어민주당 박홍근 의원이 대타협의 내용을 담은 여객자동차법 개정안을 발의, 2020년 4월 국회 본회의를 통과해 지난 4월부터 시행됐다.

◆ 우티·타다 등도 준비 중…'점유율 80%' 카카오 영향력은 숙제 

이번에 운송플랫폼 사업자로 등록한 3개사 외에 우티, 타다가 추가로 제도권에 진입할 것으로 예상된다. 카카오 모빌리티에 이어 업계 2위로 올라선 우티가 모빌리티 업계 내 경쟁을 강화할 것으로 예상된다. 최근 카카오가 비가맹 일반 택시 사이에서 멤버십 가입 택시와 비가입 택시 간 차별화를 시도하면서 업계가 반발하는 가운데 티맵 측은 택시 기사들과의 상생을 강조하고 있다. 렌트카를 이용해 차량공유 사업을 벌였던 타다 역시 플랫폼 가맹사업을 준비하고 있다.

다만 카카오가 국내 택시 중개 서비스 시장에서 여전히 80%에 달하는 점유율을 차지하는 상황에서 우티 등 새로운 사업자들이 얼마나 영향력을 확대할 수 있을지가 관건이다. 티맵모빌리티의 모회사인 SK텔레콤은 택시 중개를 넘어 가맹택시, 대리운전 중개 등 사업 영역을 확대해 카카오와 정면승부한다는 목표다. 교통 약자, 반려동물 동반자, 웨딩카, 병원검진 등 택시 중심의 부가 서비스에도 힘을 쏟을 것으로 예상된다.

운송플랫폼 사업자가 늘어나면서 업체 간 경쟁을 통해 택시업계와의 상생과 함께 소비자 편익 확대도 가능해질 전망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우티, 타다 등 플랫폼 사업자가 추가로 확대되면 과도한 중개요금 부과를 막으면서도 소비자가 택시를 기다리지 않고 더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게 될 것으로 기대된다"며 "택시업계 입장에서도 길에서 고객을 찾는 시간을 최소화하고 수요에 곧바로 대응할 수 있는 만큼 업계 간 상생이 실현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unsaid@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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