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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욱 "국회 군사법원법 개정안 입법 취지 적극 동의…9월엔 답 낼 것"

기사입력 : 2021년06월22일 16:07

최종수정 : 2021년06월22일 16:31

22일 국회 외교·통일·안보 분야 대정부 질문
"이번주 군사법원법 개편 민·관·군 합동위 발족…입법화 노력"

[서울=뉴스핌] 하수영 송기욱 기자 = 서욱 국방부 장관은 22일 "국회에서 발의된 군사법원법 개정안 입법 취지에 적극 동의하며 입법화를 위해 노력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서 장관은 이날 오후 국회 외교·통일·안보 분야 대정부 질문에 출석해 기동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관련 질문에 대해 이같이 답했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서욱 국방부 장관이 22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 참석하고 있다. 2021.06.22 yooksa@newspim.com

지난달 31일 언론 보도로 처음 알려진 공군 여군 부사관 성추행 피해 사망 사건과 관련해, 최근 군 안팎에서는 군 사법체계 개혁 요구가 빗발치고 있다.

공군 제20전투비행단 군검찰은 사건이 언론 보도로 알려진 당일 가해자 장 모 중사를 처음 조사했다. 성추행 사건이 발생한 지 90일, 피해자 이 모 중사가 사망한 지 9일이 지난 뒤였다.

또 국방부 보통군사법원이 장 중사에 대한 구속 영장을 발부한 것은 사건 발생 92일 만인 지난 2일, 국방부 검찰단이 그를 구속 기소한 것은 사건 발생 119일일 만인 지난 21일이었다.

뿐만 아니라 피해자가 사건 직후 적극적으로 피해 사실을 신고했음에도 지휘관 및 상관들에 의한 은폐, 회유 시도가 수 차례 있었다는 사실이 밝혀지기도 했다.

이 밖에 피해자의 국선변호인으로 선임된 공군본부 법무실 소속 법무관이 개인 사정을 이유로 제대로 변호 활동을 하지 않았으나 피해자가 사망하기 전까지 시정조치가 없었던 문제도 제기됐다.

이를 두고 군사법원과 군사검찰 등이 군을 수사하고 재판하는 과정에서 '제 식구 감싸기' 문화로 인해 제대로 된 수사와 재판이 이뤄지지 않고 있다는 주장이 나왔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지난 2월 17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국방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기동민 더불어민주당 간사가 발언을 하고 있다. 2021.02.17 kilroy023@newspim.com

국회에서도 군사법원법 일부 개정안을 잇따라 발의하면서 군 사법체계 개혁이 시급하다는 목소리에 힘을 보탰다.

대표적으로 이수진 민주당 의원 등 민주당 의원 29명이 대표 발의한 안(군에서 성폭력 범죄 관련 전담재판부를 신설하고 성폭력 범죄 전담 군 검사 및 군 사법경찰관을 두도록 강제하는 것)과 권은희 국민의당 의원이 대표 발의해 국민의당, 정의당, 민주당, 무소속 의원 등 10인이 함께 한 안(평시에 군인이 범한 죄를 일반법원에서 재판하도록 한 것)이 있다.

기 의원은 "군 사법체계가 지휘관이 지휘권과 사법권을 독점할 수밖에 없도록 짜여져 있다. 반드시 개편해야 한다"며 "성폭력 사건에 대해 수사의 독립성을 보장할 수 있는 전담기구를 구성 및 운영하고, 수사, 기소, 1심 재판까지 민간으로 이전하는 군사법원법 개정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앞서 민홍철 국방위원장을 간사로 해 발족한 민주당 군 성범죄 근절 및 피해자 보호 혁신 TF는 우선과제로 ▲국가인권위원회내 군 인권보호관 설치 ▲군사법원법 개정안 6월 임시국회 우선 처리 ▲성범죄 가해 군인 봉급·연금 지급 제한법 발의 등을 결정했다. 기 의원도 TF 소속이다.

이에 서 장관은 "국회에서 발의된 군사법원법 개정안 중 별도로 개별의견이 있는데, 말씀하신 내용들이 그 안에 포함이 돼 있다"며 "입법 취지를 적극 동의하고 입법화를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군 인권보호관 신설을 위해서 국방부가 국가인권위원회와 함께 법 개정을 전제로 한 논의를 계속하고 있다.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며 "이번주에 군사법원법 개편을 위한 민·관·군 합동위원회가 발족하는데, 9월께에는 답을 낼 수 있도록 속도감 있게 토의를 하겠다"고 밝혔다.

suyoung0710@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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