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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수부 "2023년부터 운항중인 선박도 온실가스 규제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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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해사기구 해양오염방지협약(MARPOL) 개정
2023년 1월부터 현재 운항 국제항해선도 규제 적용

[세종=뉴스핌] 오승주 기자 =오는 2023년부터는 운항중인 선박도 온실가스를 감축해야 한다.

해양수산부(장관 문성혁)는 10일부터 17일까지 영상회의로 개최된 '국제해사기구(IMO) 해양환경보호위원회(MEPC)'에서 해양오염방지협약(MARPOL)이 개정됨에 따라 2023년 1월 1일부터 현재 운항 중인 국제항해선박(이하 현존선)에도 온실가스(CO2) 배출 규제가 적용된다고 23일 밝혔다.

풍력추진 시스템(로터 세일) 방식의 에너지효율 개선장치를 설치한 친환경선박 [사진=해양수산부] 2021.06.23 fair77@newspim.com

지금까지 선박에 대한 온실가스 배출 규제는 2013년 1월 1일 이후 건조된 신조 선박에 한해 적용됐다. 그러나 이번 국제해사기구의 해양오염방지협약 개정으로 현존선에도 적용되게 됐다.

국제해사기구(IMO)는 2018년 4월에 2050년 국제해운 온실가스 총배출량을 2008년 대비 50%로 감축하겠다는 목표를 설정했다. 이번 협약 개정을 통해 운항중인 선박의 에너지효율을 개선하기 위한 조치로 선박에너지효율지수(EEXI)와 선박탄소집약도지수(CII) 제도를 마련했다.

새로 건조된 신조선은 선박 건조단계부터 선박 제원을 기반으로 계산되는 선박에너지효율설계지수(EEDI)를 충족해야 한다. 현존선은 EEDI와 동일한 방법으로 계산되는 선박에너지효율지수(EEXI) 허용값을 충족함과 동시에 해마다 운항실적에 따라 계산되는 선박탄소집약도지수(CII) 감축률도 만족해야 한다.

태양열 발전 시스템(태양광 패널) 방식의 에너지효율 개선장치를 설치한 친환경선박 [사진=해양수산부] 2021.06.23 fair77@newspim.com

구체적으로 현존선은 선박에너지효율 기준값 대비 약 20%를 감축한 값을 충족해야 한다. 이를 위해 선사는 기관 출력을 제한하거나 에너지효율 개선장치를 설치, 선박 효율을 높여야 한다. 선박검사기관으로부터 2023년 1월 1일 이후 도래하는 첫 번째 선박검사일까지 허용값 충족여부를 검증받아야 운항이 가능하다.

또 현존선은 2019년 기준 선박탄소집약도지수(CII)에 비해 2020년~2022년까지는 매년 1%씩, 2023년~2026년까지는 매년 2%씩 선박탄소집약도지수가 개선돼야 한다.

선박소유자는 이를 충족하기 위해 기관출력 제한 등 기술적 조치와 함께 최적항로 운항, 저탄소 연료 사용 등 조치를 취해야 한다. 아울러 선박검사기관으로부터 해마다 감축률 달성 여부를 검증받아야 한다. 목표 미달성 선박은 선박 에너지효율 개선계획을 수립해 승인받은 뒤에야 운항을 할 수 있다.

국제해사기구(IMO) 연도별 선박 에너지효율 규제 [자료=해양수산부] 2021.06.23 fair77@newspim.com

해수부는 국내 외항선사가 사전에 현존선 온실가스 규제에 적절히 대응할 수 있도록 지난 3월 규제대상 국적선에 대한 선박에너지효율지수(EEXI)를 계산해 결과값을 선사에 제공했다. 이와 함께 6월말 온‧오프라인 설명회를 통해 해양오염방지협약 개정 내용을 전파할 계획이다. 선박검사기관은 선사가 스스로 선박별 에너지 효율값(EEXI, CII)을 계산해 볼 수 있도록 전문 프로그램을 개발해 무료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해양수산부는 2018년부터 노후 국적선을 친환경 고효율선박으로 대체건조할 경우 보조금을 지급해 오고 있다. 수소・암모니아 등 무탄소 선박 기술 확보 및 온실가스(CO2) 포집장치 개발 등을 위한 연구개발(R&D)도 함께 추진하고 있다.

이번 현존선에 대한 온실가스 규제에 대해서도 재정 및 행정 지원 방안 등을 추가적으로 모색할 방침이다.

fair77@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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