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천=뉴스핌] 서동림 기자 =경남 합천군은 장마철 폐수 무단 방류, 각종 환경오염 위반행위 반복 업소, 대규모 축산시설 등 오염물질을 장기간 보관하거나 방치 우려가 있는 사업장에 대해 집중 단속과 순찰을 강화한다.
군은 8월말까지 3개반 6명의 단속반을 편성해 하절기 환경오염행위 특별단속을 실시한다고 25일 밝혔다.
[진주=뉴스핌] 서동림 기자 = 합천군청 전경 2021.06.25 news_ok@newspim.com |
이번 하절기 특별단속은 ▲사전홍보 및 계도 ▲집중 감시·단속 및 순찰강화 ▲시설복구 및 기술지원 등 3단계로 구분해 추진된다.
6월 말까지 진행되는 1단계 단속에서는 환경오염물질 배출사업장에 특별감시·단속 계획을 홍보, 사업장별 자율점검을 유도한다. 7월부터 8월 초까지 추진될 2단계 단속은 오염물질 불법 배출이 우려되는 사업장을 대상으로 집중 순찰에 착수할 예정이다.
3단계 단속은 집중호우로 훼손된 시설물 복구를 유도하고 녹색환경지원센터, 환경기술인연합회 등의 전문 인력을 활용해 피해업체에 기술지원을 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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