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민, 조국-정경심 재판 증인 출석…"증언거부권 행사"
재판부 "형사처벌 염려 있어 증언거부 정당, 돌아가라"
[서울=뉴스핌] 이성화 기자 = 조국(56) 전 법무부 장관과 부인 정경심(59) 교수 재판에 입시비리 당사자인 딸 조민(30) 씨가 증인으로 출석했으나 "증언거부권을 행사하겠다"며 진술을 거부했다. 재판부는 "형사처벌 받을 염려가 있으므로 정당한 증언거부사유가 있다"며 조 씨를 돌려보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1부(마성영 김상연 장용범 부장판사)는 25일 뇌물수수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조 전 장관과 정 교수에 대한 속행 공판을 진행했다.
[서울=뉴스핌] 백인혁 기자 = 자녀 입시비리와 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 감찰 무마 등의 혐의로 기소된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25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속행 공판에 출석하던 중 취재진의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2021.06.25 dlsgur9757@newspim.com |
이날 조 씨는 법원에 증인지원절차를 신청해 비공개로 법정에 출석했다. 그는 선서를 하고 증언할지 아니면 증언을 거부할지 묻는 재판부에 "오늘 모든 질문에 대해 증언을 거부하고자 한다"고 답했다.
증언거부사유에 대해서는 "재작년부터 온 가족이 수사를 받으면서 저와 제 가족은 시도때도 없이 고난을 받아왔고 제 고등학교와 대학교 시절 활동이 다 파헤쳐지고 부정당했다"며 "저는 당시 다른 학생들처럼 가족이 마련해준 행사에 참석하고 제 나름대로 열심히 활동했을 뿐 이런 사태가 벌어지리라고는 상상도 못했다"고 말했다.
이어 "재판에 유리한 정보를 줄 수 있는 친구들도 대부분 연락을 받지 않고 오랜만에 어머니 얼굴을 보게 되는 건데 많이 고통스럽다"며 울먹이기도 했다.
조 씨는 "검찰조사를 태어나서 처음 받아봤고 10년 전 기억이다보니 정확하게 진술하지 못한 부분도 있었고 충분히 해명하지 못한 것도 있었다"며 "하고싶은 말도 많지만 부모님이 계신 법정에서 딸인 제가 증언하는 것이 어떤 경우에도 진정하지 않다고 들었고 이런 이유로 증언거부권을 행사하고자 한다"고 했다.
피고인 석에 앉아있던 조 전 장관은 딸과 눈을 맞추기도 하고 조 씨가 발언할 때에는 안쓰러운 표정으로 바라봤다. 정 교수는 애써 눈물을 참는 모습을 보이기도 했다.
검찰은 "형사소송법상 증인의 권리 중 하나인 증언거부권 의사표시 자체를 탓할 수는 없다"면서도 "증인과 피고인들 모두 결백하다면 증언을 거부할 것이 아니라 명확하게 사실관계를 주장하고 소명해야 한다고 생각한다"는 의견을 냈다.
이에 변호인은 "이미 조 씨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가 남아있고 피고인들은 증거에 동의까지 한 상태"라며 "굳이 딸을 통해 밝히겠다고 하는 것은 그저 가족이 한 법정에 있는 모습을 보고자 (증인)신청한 것이 아닌가 싶다"며 반박했다.
그러면서 "검찰은 조 씨에 대해 불기소나 기소 처분을 내리지 않은 상태고 자신의 법적지위가 정해지지 않은 피의자 신분의 증인을 압박하는 태도"라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논의 결과 "검사의 신문사항을 확인해봤는데 모두 증인이나 증인의 부모가 형사처벌 받을 염려가 있는 사항이므로 모든 신문사항에 대해 증언거부하는 것이 정당하다고 인정된다"며 "법정에서 일일이 묻고 증언거부권 행사 답변을 듣는 것은 실체적 진실을 밝히는 것에 별 도움이 안 되는 무형한 절차이고 증거로서의 가치도 없다고 보인다"고 밝혔다.
아울러 "증인의 증언거부권을 인정하고 이 사건에 대해 검찰의 신문이 불필요할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증인신문은 여기서 마친다"며 조 씨를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이날 오후 2시부터는 한인섭 한국형사정책연구원장(전 서울대 공익인권법센터장)에 대한 증인신문을 이어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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