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교육청, '법률위반공무원 처리 기준' 강화…7월 1일부터 시행
[서울 = 뉴스핌] 김범주 기자 = 서울시교육청이 음란물을 유포한 교육공무원을 중징계하는 방안을 추진키로 했다.
서울시교육청은 '법률위반공무원 처리 기준'을 강화하고, 다음달 1일부터 시행한다고 30일 밝혔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서울 종로구 서울시교육청. yooksa@newspim.com |
앞서 지난해 한 교사가 특정 사이트에 음란물을 올려 법원으로부터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이에 학교는 해당 교사에 대해서는 경징계에 해당하는 '견책' 처분을 내렸는데, 서울시민들은 엄중한 처리를 요구한 바 있다.
교사는 학생들에게 미치는 영향력 등을 고려할 때 일반인에 비해 높은 도덕성과 건전한 가치관을 요구되는 경우가 많은데도 가벼운 처분에 그쳤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에 서울시교육청은 법률위반공무원 처리 기준 개정 TF 단을 꾸려 교육공무원 징계 관련 법령과 다른 시도 교육청 징계 현황 분석을 마쳤다.
이에 따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양성평등기본법 등 교육공무원 성비위 여부에 대해 기준으로 삼는 법률에 명시되지 않더라도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음란물 유포'와 같이 성적 언행이 적발되면 중징계를 요구하도록 하는 기준을 마련한 셈이다.
한편 서울시교육청은 사례로 알아보는 법률위반 콘텐츠를 교직원 등에게 제공하고 있다. 성비위, 음주운전 비위, 금품수수 비위 등 7개 콘텐츠를 유튜브를 통해 영상으로 제공 중이다.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은 "법률위반공무원 처리 기준 개정으로 서울시교육청 성 비위를 비롯한 각종 비리가 근절돼 서울시교육청 공직기강 확립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wideopen@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