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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세 도입 가시화…IF 합의문 G20서 논의

기사입력 : 2021년07월02일 10:30

최종수정 : 2021년07월02일 10:30

IF, 제12차 총회 개최…필라1·2 합의 추진
139개국 중 9개국 반대…전체 합의는 실패

[세종=뉴스핌] 정성훈 기자 = 이른바 '구글세(Google Tax)'로 불리는 디지털세 도입이 가시화되고 있다.

기획재정부는 OECD·G20 포괄적 이행체계(IF)가 제12차 총회를 영상으로 개최하고 필라 1·2의 핵심내용에 대한 합의를 추진했다고 2일 밝혔다. 다만 현재안은 IF 139개국 중 9개 국가의 반대로 전체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 

먼저 '필라1'은 규모가 크고 이익률이 높은 다국적 기업의 초과 이윤 일부에 대한 과세권을 시장소재국(매출발생국)에 배분하는 것을 말한다. 적용대상은 연결매출액 200억유로(27조원) 및 이익률 10% 이상 기준을 충족하는 글로벌 다국적 기업이다. 단 일부 업종(채굴업, 규제되는 금융업)에 한해 적용 제외된다. 

적용대상 기업의 글로벌 이익 중 통상이익률 10%를 넘는 초과이익의 20~30%에 해당하는 이익에 대해 시장소재국(들)에 과세권을 배분한다. 매출은 재화·서비스가 사용·소비되는 최종 시장소재국으로 귀속된다. 특수한 거래(B2B 거래 등)에 대한 매출귀속기준은 추후 정립될 것으로 보인다. 

필라1 기본개념 [출처=기획재정부] 2021.07.02 jsh@newspim.com

필라1에 의해 배분된 과세권(Amount A)과 관련된 분쟁은 의무적·강제적 분쟁해결 절차로 조정된다. 각국은 이 결과에 구속되게 된다. 필라1 도입시 기준 디지털서비스세 및 이와 유사한 과세 등을 폐지를 검토한다. 

'필라2'는 최소 15% 이상의 글로벌 최저한세 도입을 말한다. 실질 사업활동 지표(급여비용 및 유형자산 순장부가치)의 일정부분을 과세표준에서 공제한다. 단 국제해운소득은 필라2 적용에서 제외된다.    

기재부 관계자는 "필라1에 따라 우리나라도 1~2개 기업의 글로벌 이익 일부가 해외로 해분되겠지만, 반대로 거래 플랫폼기업으로부터 과세권을 확보하게 된다"면서 "필라2에 따라 시행 초기에는 세수가 증가할 수 있을 것"이라고 분석했다.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이달 9~10일 이탈리아 베니스에서 열리는 G20 재무장관회의에서 오늘 공개된 현재안에 대한 논의가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한국에서는 홍남기 부총리가 직접 참석한다. 절대 다수 국가의 지지를 바탕으로 10월 G20 정상회의까지 최종 합의를 위한 논의는 지속될 전망이다. 

한편 우리 정부는 IF 이사국(24개국)의 지위로 그동안 모든 IF 운영위 및 실무회의에 참여해 한국의 입장을 표명해왔다. 이 외에도 OECD 사무국 및 타 국가와의 양자 면담 등 모든 계기를 활용, 디지털세 논의에 적극 참여했다.  

또한 기업 및 전문가와 수시로 소통해 우리 측 논리를 보강하고 진행상황을 공유해 왔다. 정부는 기업들이 향후 변화된 국제조세 환경에 잘 적응해 나갈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할 방침이다.  

jsh@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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