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모와 소송중인 정모씨 주장 근거로 징계 의혹 보도
"거짓 민원 제기날과 징계위 의결일 같아...물리적 불가능"
[서울=뉴스핌] 김승현 기자 = 윤석열 전 검찰총장은 4일 "윤석열이 (장모) 최은순씨 모녀의 형사사건에 압력을 행사한 혐의로 법무부 징계를 받았다는 의혹이 있다"는 취지의 보도 내용에 대해 "누구나 관보를 통해 확인이 가능하다"며 전면 부인했다.
윤 전 총장 측은 이날 기자들에게 보낸 반론 및 입장문에서 이 같이 밝혔다.
[의정부=뉴스핌] 윤창빈 기자 = 불법 요양병원을 운영하면서 수십억 원대 요양급여를 부정수급 한 혐의를 받는 윤석열 전 검찰총장의 장모 최모씨가 지난 2일 오전 경기 의정부시 의정부지방법원에서 열린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21.07.02 pangbin@newspim.com |
앞서 일부 언론은 윤 전 총장의 장모와 오랜 소송을 이어오고 있는 정모씨의 주장을 근거로 '윤 전 총장이 2012년 3월 장모와 아내 관련 형사사건에 압력을 행사한 혐의로 법무부 징계를 받았다'는 의혹을 보도했다.
윤 전 총장 측은 이에 대해 "검사는 징계를 받으면 검사징계법(제23조 제2항)에 따라 그 혐의를 반드시 빠짐없이 관보에 게재해야 한다"며 "윤 전 총장이 공직자로 근무하며 받은 징계는 2013년 12월 30일자 징계가 유일하고 그 혐의 내용은 누구나 인터넷 관보를 통해 확인이 가능하다"고 말했다.
윤 전 총장 측은 이어 "당시 국정원 댓글 사건에서 항명하였다는 사유, 공직자 재산신고시 단순 실수로 배우자 채무를 누락하여 재산을 5억1500만원을 과다 신고했다는 사유로 징계를 받았음이 명백히 확인된다"고 반박했다.
윤 전 총장 측은 "국정원 댓글 사건을 원칙대로 처리하자 좌천을 당하고, 재산신고 내역까지 샅샅이 뒤져 실수로 재산을 과다신고 한 것까지 낱낱이 문제 삼아 징계한 사실을 국민들은 기억하실 것"이라고 부연했다.
윤 전 총장 측은 또한 "정씨가 윤 전 총장에 대한 거짓 민원을 제기한 날짜가 2013년 12월18일이고, 같은 날 윤 전 총장에 대한 검사징계위원회 의결이 있었다"며 "민원이 제기되자마자 조사도 없이 그 당일에 징계 의결이 이루어지는 것은 물리적으로도 불가능한 일"이라고 강조했다.
윤 전 총장 측은 그러면서 "정씨는 10여 년 전부터 처가를 상대로 허위사실 유포와 소송을 벌여왔으며, 무고, 명예훼손 등 '거짓말 범죄'로 수차례 실형과 벌금형을 받은 것으로 알고 있다"고 덧붙였다.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 2013년 징계를 받은 내용에 대한 관보 내용 [사진=윤석열 캠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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