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뉴스핌] 남경문 기자 = 경남도는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4300억원 규모의 하반기 중소기업육성자금 지원을 시작한다고 6일 밝혔다.
중소기업육성자금은 중소기업의 경영 및 시설투자에 필요한 융자금에 대한 이자의 일부를 보전해주는 사업이다.
경남도청 전경 [사진=경남도] 2018.11.8.news2349@newspim.com |
하반기 자금 규모는 경영안정자금 2000억원, 시설설비자금 1240억원, 특별자금 1060억원이다. 이차보전율은 상환 기간별로 0.75~2.0%이다.
상반기 대비 주요 변경사항으로 ▲경남형 지역균형 뉴딜산업 육성자금 100억원 편성 ▲수출기업 지원자금 500억원 편성 ▲대상기업 부채비율 요건 완화 등이 있다.
뉴딜산업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경남형 지역균형 뉴딜산업 육성자금 100억원을 신설한다. 지역균형 뉴딜분야는 스마트뉴딜, 그린뉴딜로 구성되며, 해당 분야에 포함되는 기업인지 확인받으려면 관련 전문기관 인증서 또는 공고문에 안내된 뉴딜기업 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물류비 상승에 따른 수출기업들의 위기 극복과 수출실적 향상을 도모하기 위해 수출기업지원자금 500억원을 신설한다. 지원대상은 신청일 기준 최근 3년 이내 직접수출실적 보유기업이다.
직접수출실적은 한국관세무역개발원, 한국무역협회, 한국무역통계진흥원, 한국무역정보통신에서 발급한 증명서류로 확인한다.
중소기업의 자금 지원대상 기업 확대를 위해 신청제외대상 기업의 부채비율을 기존 150% 미만에서 130% 미만으로 축소해 지원의 폭을 넓혔다.
신청은 경남도와 협약된 BNK경남은행, NH농협 등 15개 협약은행 전국지점 및 신용보증기금, 기술보증기금에서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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