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용 안된 방식으로 지지 호소…허위사실 공표 혐의도
대법 "원심판결, 자유심증주의 한계 벗어난 잘못 없어"
[서울=뉴스핌] 장현석 기자 =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채익 국민의힘 의원이 벌금 70만원을 확정받으면서 의원직을 유지하게 됐다.
대법원 2부(주심 민유숙 대법관)는 8일 오전 10시15분 공직선거법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 의원의 상고심 선고기일을 열고 상고 기각 판결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이채익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법안소위원장이 지난 2019년 12월 2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정론관에서 과거사 법안과 어린이교통안전 법안 처리 관련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2019.12.02 leehs@newspim.com |
이에 이 의원은 벌금 70만원을 확정받았다. 공직선거법상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당선이 무효 처리된다.
재판부는 "원심은 당내 경선 운동 방법 위반으로 인한 공직선거법 위반의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고, 당내 경선 관련 허위사실공표로 인한 공직선거법위반의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했다"며 "원심판단에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해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난 잘못이 없다"고 판시했다.
법원에 따르면 이 의원은 지난해 3월 제21대 국회의원 선거 과정에서 공직선거법이 허용하지 않은 방식으로 경선운동을 한 혐의를 받았다.
이 의원은 당시 미래통합당(現 국민의힘) 울산 남구갑 예비 후보자로 등록했다. 그는 시민 경선을 앞두고 사무실에 선거법 교육을 한다며 당원과 선거구민 100여명을 불러 모았다.
이 의원은 "제가 꼭 3선의 뜻을 관철해 쓰러져가는 대한민국을 일으킬 수 있는 계기가 됐으면 좋겠다"며 "여러분들도 3선 의원 맛을 볼 수 있는 시대를 한번 만들어 보자" 등 취지로 말한 것으로 조사됐다.
공직선거법에서는 당내 경선 과정에서 선거사무소 간판 설치, 명함 제공, 홍보물 발송, 토론회 개최 등을 제외한 방식으로는 경선운동을 할 수 없도록 제한하고 있다.
이밖에 이 의원은 경쟁 후보자 가족을 북한 김정일·김정은 부자에 빗대어 말하지 않았다는 취지의 보도자료를 배포해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도 받았다.
1심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유죄로 봤지만 위반 정도가 경미하다고 판단해 벌금 70만원을 선고했다. 허위사실공표 혐의는 무죄가 선고됐다. 2심도 1심 판단을 그대로 유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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