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11월 112허위신고로 시민 4000여명 대피소동
법원 "공무방해 중하나 반성 고려…1심 형량 정당"
[서울=뉴스핌] 이성화 기자 = 지난해 11월 서울 강남구 삼성동 아셈타워에 폭발물을 설치했다고 경찰에 허위 신고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3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9부(장재윤 부장판사)는 8일 위계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홍모(31) 씨에게 1심과 같이 징역 1년을 선고했다.
[서울=뉴스핌] 법원 로고. 윤창빈 기자 = 2020.03.23 pangbin@newspim.com |
재판부는 "이 사건 범행은 죄질이 좋지 않다"며 "허위 신고의 공무방해 정도와 결과가 중하고 허위 신고에 이른 경위도 비난가능성이 크다"고 지적했다.
이어 "피고인이 범행을 시인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고 이 사건 이외에 다른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며 "당심에서 양형에 특별히 고려할 새로운 사정이 보이지 않아 원심 형이 너무 무겁거나 가볍다고 보이지 않는다"고 항소기각 이유를 밝혔다.
홍 씨는 지난해 11월 10일 오후 6시께 "아셈타워에 사제 폭발물을 설치했다. A씨 계좌로 59만원을 입금하지 않으면 바로 터뜨리겠다"는 허위 내용으로 112신고를 해 경찰관 등의 직무집행을 방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홍 씨의 신고로 서울강남경찰서 경찰관 40명, 경찰특공대 16명, 강남소방서 소방관 42명, 육군 210연대 군인 21명(군 폭발물 합동조사팀 4명 포함), 위험성 폭발물 개척팀(EHCT) 군인 11명 등이 현장에 출동했고 탐지견 4마리도 동원됐다. 이후 경찰 등은 약 2시간30분 동안 건물 안에 있던 시민 4000여 명을 대피시키고 폭발물 발견 및 제거 등을 위해 건물 내·외부를 수색했다.
그러나 홍 씨는 실제로 폭발물을 설치한 사실이 없었고 경찰은 추적 끝에 홍 씨를 그의 주거지 인근에서 붙잡았다.
홍 씨는 인터넷사이트에서 낙태유도제를 판매하던 경쟁업체에 대한 투서를 보냈음에도 경찰이 수사를 하지 않자 불만이 쌓여 이 같은 허위신고를 한 것으로 드러났다.
그는 수사기관의 추적을 피하기 위해 유심 칩을 삽입하지 않은 중고 휴대전화의 긴급전화 기능을 이용했고 경쟁업체가 사용하는 A씨 계좌로 돈을 보내라며 마치 경쟁업체가 전화한 것처럼 꾸민 것으로 조사됐다.
홍 씨는 이밖에도 낙태유도제를 불법으로 판매해 약사법 위반 혐의도 있다.
shl22@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