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뉴스핌] 민경하 기자 = 거짓·과장광고 문제로 검찰 조사를 받았던 한국세일즈성공학협회(성공학협회)가 '혐의없음'으로 불기소 처분됐다.
12일 성공학협회에 따르면 사건을 수사한 대전지방검찰청 천안지청은 거짓·과장광고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고 판단해 지난 5월 경 불기소 처분을 내렸다.
정부세종청사 공정거래위원회 [사진=뉴스핌 DB] 2020.1.14 onjunge02@newspim.com |
천안지청은 "소득이 증대됐다는 수강생들의 진술과 증빙자료, 광고내용이 거짓·과장된 내용으로 해석되지 않는 점 등을 고려했다"며 "거짓·과장 광고행위를 했다고 보기 어렵고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고 설명했다.
이에 앞서 지난 2월 공정거래위원회는 표시광고법 위반으로 성공학협회 등 3개사에 시정명령과 과징금 부과를 결정하고 성공학협회를 검찰에 고발한 바 있다.
당시 공정위는 이들 업체가 국가등록자격증 발급, 법인영업 교육 등을 미끼로 거짓·과장·기만광고를 벌였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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