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유자 동의가 없어도 건축도면 열람 가능
현재 건축물대장과 배치도만 허용, 정보공개 확대
이용자 안전·편의 및 데이터산업 활성화 기여
[서울=뉴스핌] 이동훈 기자 = 앞으로 문화·판매시설 등 다중이용 건축물은 소유자 동의가 없어도 건축도면을 열람할 수 있다.
국토교통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건축물대장의 기재 및 관리 등에 관한 규칙′을 공포했다고 13일 밝혔다. 다음달 12일부터 시행한다.
현재는 건축물의 소유자 동의 없이는 건축물대장과 배치도(평면도 제외)만 발급, 열람이 가능하다. 이번 조치로 이용자의 안전과 공익목적을 위해 신청할 경우 평면도까지 발급, 열람이 허용된 것이다.
대상 건축물은 문화 및 집회시설(동물·식물원 제외), 종교시설, 판매시설, 운수 여객용시설, 종합병원, 관광숙박시설 등이다. 바닥면적의 합계가 5000㎡ 이상인 건축물을 대상으로 한다.
감정평가 법인이 신청하거나 주민의 안전 확보를 위해 필요한 경우도 도면 발급이 가능하다.
또한 건축물대장의 내용이 건축물의 현황과 일치하지 않는 경우 지자체가 의무적으로 정비하도록 조치했다.
국토교통부 엄정희 건축정책관은 "이번 개정으로 건축 행정 편의성이 높아지고 데이터 산업이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건축 정보의 품질을 개선하고 정보공개도 확대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leedh@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