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일 오후 대전지법서 구속 심사 열려
[대전=뉴스핌] 김태진 기자 = 대전에서 부모의 학대로 숨진 20개월 여아 관련, 친부에 대한 구속 심사가 14일 열릴 예정인 가운데 경찰은 1차 부검 결과 골절 등 전신 손상으로 인한 사망 가능성이 있다고 밝혔다.
대전경찰청은 전날 아동학대 살해 및 사체유기 등의 혐의로 숨진 여아의 아버지 A(29) 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A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는 이날 오후 2시 30분 대전지법에서 열린다.
대전경찰청 전경[사진=대전경찰청] 2021.06.01 memory4444444@newspim.com |
A씨는 지난 9일 새벽시간 대전 대덕구 주택에서 생후 20개월 된 친딸을 이불에 덮어 무차별적으로 폭행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혐의 일부를 인정한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생활고로 스트레스를 받던 상황에서 어느 순간부터 아이의 울음소리가 짜증나기 시작했고 범행 당일 밤 술에 취한 상태에서 아이가 밤에 잠이 들지 않는다는 이유로 이불로 덮어 주먹과 발로 수십회 폭행해 다리를 부러뜨렸다고 시인했다.
국립과학수사연구원 본원에서 지난 12일 숨진 아동을 부검한 결과 오른쪽 대퇴부 골절 포함 전신 손상으로 인한 사망 가능성이 있다고 확인됐다.
국과수는 숨진 아동의 부패 상태가 심해 특정 부위의 출혈 여부는 정밀 검사를 통해 확인해야 한다고 했다.
경찰은 성폭행 여부는 국과수 부검결과 및 친모 추가 조사로 확인 예정이나 현재는 확인할 수 없다며 친부에 대한 정밀 조사와 친모에 대한 심리검사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A씨의 아내 B(26) 씨는 사체유기 혐의로 사건 당일 현장에서 검거돼 구속됐다.
A씨 부부의 딸은 지난 9일 새벽 5시께 대덕구 한 주택에 있던 아이스박스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사건 당일 피해 아동의 외할머니가 A씨와 B씨와 연락이 되지 않자 수소문해서 이들이 피해 아동과 함께 사는 집을 찾았고 현장에서 딸을 보여주지 않는 것과 평소 B씨가 피해 아동을 심하게 학대했다는 말을 듣고 112에 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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