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원인 "2명의 여중생, 성폭행 신고 후 영장기각으로 가슴아픈 선택"
[서울=뉴스핌] 이영섭 기자 = 청와대는 16일 의붓딸과 딸의 친구를 성폭행한 계부를 엄벌해 달라는 국민청원에 안타까움을 표시하며 "재판 과정을 통해 응당한 처벌이 이루어지길 바란다"고 밝혔다.
청와대 국민청원에는 지난 5월 17일 '두명의 중학생을 자살에 이르게 한 계부를 엄중 수사하여 처벌해주세요'라는 제목의 청원글이 올라왔다. 본 청원에는 20만4000여 명의 국민이 동의했다.
[서울=뉴스핌] 이영섭 기자 = 청와대 국민청원 2021.07.16 nevermind@newspim.com |
청원인은 "학생들이 용기를 내어 피해 사실을 신고했지만 두 차례나 경찰이 계부에 대한 영장 신청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두 번 모두 보완수사를 하라는 이유로 영장이 기각되었다고 한다"며 "학생들의 수많은 진술에도 불구하고 구속조차 제대로 이뤄지지 않는 모습을 보면서 아이들은 얼마나 큰 무력감과 공포감을 느꼈을지 너무나 마음이 아프다. 어린 학생들은 이에 끝내 가슴아픈 선택을 하였고요"라고 말했다.
청와대는 "2021년 2월 사건 접수 후, 경찰은 피해자 진술과 진료기록 등을 확보하는 등 수사를 벌였으나 수사가 진행 중인 5월 12일 피해자들이 사망해 무거운 책임감과 안타까움을 느낀다"며 "삶을 채 피워보지 못하고 세상을 떠난 두 고인에 대해 깊은 애도를 표한다"고 고개를 숙였다.
이어 "경찰은 6월 2일 계부를 성폭력처벌법상 친족강간 등 혐의로 구속 송치하였고, 6월 15일 친모를 친족강간 방임 혐의로 불구속 송치했다"며 "검찰은 계부를 6월 18일 기소하여 재판에 넘겼다"고 진행과정을 설명했다.
청와대는 "교육부는 아동학대, 성폭력 등으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학생들을 대상으로 상담, 치유 서비스를 제공하는 위(Wee)프로젝트 사업을 지속적으로 강화하고 있다"며 "특히, 해당 지역 교육청에서는 이번 안타까운 사망 사고 발생 이후 자살위기관리시스템 경계를 발령하고 학생 및 교직원 대상 특별상담을 지원하기도 했다. 또한 지자체 및 외부기관과의 연계·협력을 강화해 아동학대 및 위기 의심 학생에 대한 보호지원 협력체계를 구축하기로 했다"고 덧붙였다.
청와대는 "이번 청원을 통해 친족 성폭력을 포함한 성범죄 전반에 대한 철저한 수사와 적극적인 피해자 보호 조치가 필요하다는 것을 다시 한번 절감한다"며 "청원 동의로 보여 주신 국민의 뜻을 유념하며 철저한 수사와 피해자 보호를 지속해 나가겠다"고 다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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