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원인, 독일 등 무보수 명예직이라고 했으나 보수 받고 있어"
[서울=뉴스핌] 이영섭 기자 = 청와대는 6일 국회의원 보수 삭감 및 국민공천증제 도입을 요구하는국민청원에 "법률 개정이 필요한 입법부의 고유 권한"이라며 즉답을 피했다.
청와대는 이날 '국회의원 무보수, 명예직, 국민공천증제 국민청원'이라는 제목의 청원글에 대해 이같이 답변했다.
자신을 전 국립한국복지대학교 교수라고 밝힌 청원인은 "정치 선진국인 유럽(독일, 스웨덴, 노르웨이, 덴마크 등)의 국회의원들은 무보수 명예직"이라며 "국회의원은 국민을 위해 봉사하고 후원금으로도 충분히 정치를 할 수 있다"고 말했다.
해당 청원에는 20만 명의 국민이 동의했다.
[사진=청와대 국민청원게시판] |
청와대는 "우리나라는 '국회의원수당 등에 관한 법률(제2조)'에 의거해 국회의원의 수당을 지급하고 있다"며 "청원인께서는 독일 등의 국회의원이 무보수 명예직이라고 언급하셨으나, 해당 국가의 국회의원들도 각국 법에 따라 활동에 필요한 보수를 받고 있다"고 청원인의 오류를 지적했다.
그러면서 "현재 국회에는 국회의원 보수 제도 개선에 대한 논의가 진행 중"이라며 "'회의 불출석 시 입법 활동비를 삭감'하거나'외부 전문가로 구성된 수당 조정심의위원회가 수당 등의 지급 기준을 심의·의결하도록'하는 등의 개정안이 발의돼 국회 운영위에 회부돼 있다"고 설명했다.
청와대는 "우리나라 공직선거법상 정당에 소속되지 않더라도 일정 수 이상의 선거권자의 추천을 받아 무소속으로 출마할 수 있다"며 "다만, 선거법에서는 추천 인원의 상한을 정해놓고 있다. 선거방송토론위원회가 주관하는 TV토론 또한 공직선거법(제82조 2항)으로 초청 대상이 규정돼 있다"고 밝혔다.
청와대는 "청원인께서 요청하신 국회의원의 수당이나 국민공천증제 등은 법률 개정이 필요한 입법부의 고유 권한으로, 청와대가 그 방향에 대한 구체적인 답변을 드리기 어려운 점 양해부탁드린다"며 "국회에서 국민의 다양한 의견을 바탕으로 활발한 논의가 이뤄지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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