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직개편' 당내 합의 깬 심각한 해당행위"…안 의원 "중앙당 재심 청구"
[대전=뉴스핌] 오영균 기자 = 더불어민주당 대전시당이 중구 조직개편안 수정안 의결과정에서 당론을 위반한 안선영 중구의원에 대해 당원권 정지 징계를 내렸다.
16일 민주당 대전시당에 따르면 윤리심판원은 전날 전체회의에서 중구 조직개편안 의결과정에서 중구의회 행정자치위원회 상정을 거부하고 있는 안 의원에 대해 '당원권 정지 2년'의 징계안을 의결했다.
대전 중구의회 제221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안선영 의원이자신이 발의한 '대전광역시 중구 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2021.07.16 gyun507@newspim.com |
안 의원이 받은 '당원권 정지 2년'은 대덕구의회 연찬회 일정 도중 물의 일으킨 대덕구의원들이 받았던 '당원권 정지 3개월'보다 높은 수위다.
중앙당 최고위원회가 징계 안을 확정하면 내년 지방선거 이후까지 안 의원의 당원권이 정지돼 공천여부도 불투명해질 것으로 보인다.
윤리심판원은 안 의원이 8대 후반기 집행부 조직개편안을 의결키로 한 당내 합의를 깨고 행자위 상정을 거부한 것에 대해 '심각한 해당 행위'라고 판단했다.
안 의원은 윤리심판원 회의실을 찾아 약 15분 동안 자신의 입장을 해명한 것으로 전해졌다.
안 의원은 향후 계획을 묻는 기자의 질문에 "당원권 2년정지 이유로 든 중구 조직개편안 반대와 선출직 공직으로 공무원들에게 부적절한 행위는 사실과 전혀 다르다"며 "2년 당원권 정지는 불합리한 결정으로 중앙당에 재심 청구하겠다"고 반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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