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뉴스핌] 김태진 기자 = 장기간 학업을 이어가며 진로 문제로 스트레스를 받고 사회와 주변에 불만을 쌓던 울산과학기술대학원(UNIST) 졸업생이 어머니를 잔혹하게 살해한 혐의로 기소돼 실형을 선고받았다.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제12형사부(재판장 유석철)는 존속살해 혐의로 구속 기소된 A(29) 씨에게 징역 12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12월 4일 새벽시간 어머니 B(57) 씨를 흉기로 수십회 찔러 살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대전법원종합청사 전경 [뉴스핌=DB] |
A씨는 2010년 2월 대전의 한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UNIST에 입학한 후 학업을 하다 2012년 재수 공부를 했으나 게임 등으로 수능에서 원하는 성적을 받지 못했다.
이후 UNIST 복학과 휴학, 군 복무 등을 하며 게임과 담배 중독, 우울증세를 보였으나 누나의 경제적 지원 하에 유학을 다녀왔다.
A씨는 지난해 2월 UNIST 졸업 후 대전 서구의 한 아파트에서 B씨와 살았고, 장기간 학업을 이어가며 진로 문제와 관련한 스트레스와 사회와 주변에 불만을 쌓게 되면서 게임, 담배, 암호화폐 거래 등으로 시간을 보내다 이를 꾸짖는 B씨를 살해했다.
경찰 조사에서 A씨는 "B씨의 어깨에 악마가 올라가 있다"는 등의 진술을 했다.
법원 조사에서도 A씨는 'B씨가 악마 같다'는 생각을 해 살해하기로 마음먹고 "악마 악마"라고 소리를 지르면서 집 안에 있던 흉기로 살해한 것으로 확인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자신을 낳고 길러준 어머니를 살해한 사건으로 용납하기 어려운 반사회적, 반인륜적 범죄에 해당한다"며 "피해자의 머리 등을 40여회나 찔러 살해해 그 범행수법 또한 매우 잔혹하고 피해자가 사망에 이르기까지 극심한 육체적 정신적 고통을 겪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춰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그러면서도 "조현병으로 심신미약 상태에서 범행을 저지른 피고인에게 행위에 대한 책임을 온전히 묻기는 어렵고, 사건 당일 서울 청계천 다리에서 뛰어내린 뒤 출동한 119 구급대원에서 범행을 스스로 밝힌 점, 유족들이 선처를 탄원하는 점 등을 고려해 양형했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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