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뉴스핌] 문미선 기자 = 제주도는 도내 코로나19 상황이 계속 악화하는 가운데 방역 조치 일환으로 유흥시설과 일반음식점의 불법 영업행위 단속에 나선다.
제주특별자치도는 양 행정시·제주경찰청·자치경찰단과 함께 합동점검반을 편성, 유흥시설 및 일반음식점을 대상으로 불법 영업행위를 집중 단속한다고 22일 밝혔다.
제주도청 2021.07.22 mmspress@newspim.com |
집합금지 행정명령 위반 업소, 행정조치 이력이 있는 업소, 유흥접객원 고용 의심 업소, 운영시간 제한 위반 등 방역수칙 위반 업소가 중점 단속 대상이 될 전망이다.
합동점검반은 이번 주부터 특별 야간단속을 시행하고 식품위생법 위반사항도 함께 점검할 예정이다.
제주도는 위반 업소에 대해서는 과태료 부과, 영업중단 등 행정처분뿐만 아니라 수사기관에 고발하는 등의 강력 대처할 방침이다.
제주도는 위반 업소에서 확진자가 발생할 경우 관련 검사, 조사, 입원, 치료비 등 방역비용에 대해 구상권을 행사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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