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객 28명 중 밀접 접촉자 3명…모두 음성
"직원이 실수…해외 전 지점 교육"
[서울=뉴스핌] 강명연 기자 = 대한항공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검사에서 양성 판정을 받은 외국인을 항공기에 태워 논란이 일고 있다.
22일 대한항공에 따르면 지난 5월 29일 주일미군 소속 20대 미국인 A씨가 일본 나리타 공항에서 인천국제공항으로 오는 대한항공 KE704 여객기 탑승 수속을 밟았다. 이 과정에서 A씨는 코로나19 검사 양성 확인서를 제출했다.
[영종도=뉴스핌] 정일구 기자 = 22일 오후 인천국제공항 주기장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여파로 여객기들이 멈춰 서있다. 2020.04.22 mironj19@newspim.com |
우리 정부는 해외에서 입국하는 외국인에게 코로나19 검사 음성 확인서 제출을 의무화하고 있다. A씨는 양성 판정을 받아 비행기 탑승을 할 수 없지만 대한항공은 A씨를 제지하지 않았다.
해당 항공기에는 승객 28명이 탑승했고 A씨와 밀접 접촉자는 3명으로 파악됐다. 방역당국은 A씨 좌석을 중심으로 5열에 앉은 승객에 대해 코로나19 검사를 실시했다.
대한항공은 "승객이 코로나19 감염 전 받은 음성 확인서와 출국 직전 받은 양성 확인서를 동시에 제출하면서 발생한 실수"라며 "추가 감염자는 나오지 않은 것으로 파악된다"고 말했다.
대한항공은 해당 사건 발생 이후 재발방지를 위해 관련 내용을 해외 전 지점에 공유해 교육을 진행했다.
방역 지침 위반에 따라 정부는 대한항공에 과태료 등 징계를 내릴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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