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뉴스핌] 홍재희 기자 = 전북 전주시가 노인들의 여가생활을 위해 만경강 하천둔치에 조성한 파크골프장에 대해 환경부가 '이미 조성된 지역에 대한 벌금부과 및 앞으로 확장시 환경영향평가를 받아야 한다'며 제동을 걸고 나섰다.
전주시는 파크골프장 추가조성을 위해 국비까지 확보했지만, 환경부는 이미 조성된 골프장의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제외를 위법으로 판단해 벌금 등 행정처분을 하겠다는 입장이다.
[전주=뉴스핌] 홍재희 기자 = 만경강 둔치에 조성된 전주 파크골프장. 2021.07.26 obliviate12@newspim.com |
26일 전주시에 따르면 만경강 하천둔치 파크골프장과 관련 지난달 법제처에 '소규모 환경영향평가에서 규정하는 개발사업의 대상과 범위'를 확인하기 위해 법령해석을 요청, 결과가 조만간 나올 예정이다.
전주시는 지난 2019년 익산국토관리청으로부터 2만1245㎡면적에 대해 하천점용허가를 받아 전주시 덕진구 화전동 969-6번지 일원 만경강 둔치에 파크골프장을 조성했다.
또 파크골프장 2만8945㎡를 추가조성하고, 나비골프장 1만7000㎡를 신규 조성할 계획으로 지난해 4월 설계용역을 발주 등에 국비 10억2000만원을 확보했다.
하지만 시민단체는 "환경훼손을 우려해 추가 조성을 반대하고 기 조성된 골프장 역시 소규모 환경영향평가를 받지 않았다"며 원상복구를 주장했다.
환경부도 '환경영향평가 협의를 완료한 사업이라도 새로운 인·허가와 하천구역 1만㎡ 이상의 경우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대상'이라고 전주시 질의에 답했고, 결국 골프장 조성은 중지된 상태이다.
이에 대해 전주시는 "이미 조성된 파크골프장은 부지개발이 끝난 자리를 사용허가 받았고, 부지조성 당시 익산국토관리청에서 환경영향평가를 받은 곳이기에 환경영향평가를 중복해 받게 된다"는 입장이다.
또 골프장 조성부지는 보전지구가 아닌 하천구역 지구 지정·관리 기준에 따라 시민들의 생활휴식 등의 공간으로 활용이 가능한 곳으로 하천점용허가 후 체육시설이 조성이 가능한 친수지구라는 설명이다.
전주시 관계자는 "파크골프장은 일반 골프장과는 달리 잔디 질을 최상으로 유지하기 위해 농약을 사용하지 않고 잔디 깎기 기계로 관리하는 정도로 환경오염을 유발하지 않는다"면서 "노인들의 여가활동을 위한 골프장이므로 원만히 해결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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