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뉴스핌] 홍재경 기자 = 현장 실습을 나온 고등학생을 추행한 혐의로 50대 업체 사장이 검찰로 넘겨졌다.
인천 서부경찰서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상 강제추행 혐의로 인천의 모 업체 사장인 50대 A씨를 검찰로 송치했다고 26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1월 말 자신이 운영하는 업체에서 현장 실습 중이던 고교생 B군을 추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B군의 부모는 올해 2월 이 같은 사실을 파악하고 A씨를 경찰에 고소했다.
경찰 관계자는 "당시 업체에서 함께 일하던 직원 2명을 참고인으로 불러 조사하는 등 여러 진술을 종합적으로 들은 결과 정황상 A씨의 혐의가 인정된다고 보고 사건을 검찰에 송치했다"고 말했다.
앞서 미추홀경찰서는 올해 1월 A씨가 B군을 상대로 제기한 명예훼손 고소에 대해 무혐의 처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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