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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비수도권 거리두기 3단계…30일부터 대형유통매장 출입명부 의무화

기사입력 : 2021년07월27일 11:09

최종수정 : 2021년07월27일 11:09

119회복지원차량 8대 방역 인력 쉼터 활용
하루평균 확진자 1481명…비수도권 544.1명

[세종=뉴스핌] 임은석 기자 = 최근 백화점에서 집단감염이 발생하면서 역학조사를 위해 대규모 유통시설에 대한 출입명부 관리 강화의 필요성이 제기됨에 따라 오는 30일부터 백화점 등 대규모점포의 출입명부 관리가 의무화된다.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27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백화점 등 대규모점포 출입명부 관리 강화방안 ▲119회복지원차량 방역현장 지원방안 ▲주요 지자체 코로나19 현황 및 조치사항 등을 논의했다.

우선 중대본은 산업통상자원부로부터 '백화점 등 대규모점포 출입명부 관리 강화방안'을 보고 받고 이를 논의했다. 그동안 백화점·마트 등 대형유통매장의 출입명부는 '매장 내 개별점포 출입구'와 '매장 출입구'로 구분해 관리해왔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손영래 중앙사고수습본부 사회전략반장이 18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코로나19 대응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정례브리핑을 하고 있다. 2021.07.18 yooksa@newspim.com

매장 내 식당·카페·체육시설 등 '매장 내 개별점포 출입' 시에는 정부 방역수칙에 따라 출입명부를 관리 중이다. '매장 건물 출입' 시에는 유동인구와 출입구가 많아 출입명부 관리가 현실적으로 애로가 있고 매장 출입과 이동 시 마스크를 벗지 않는 점 등으로 출입명부 관리는 별도 강제하지 않고 자율시행 중이었다.

하지만 최근 백화점 집단감염을 계기로 역학조사 목적으로 출입명부 관리 강화의 필요성이 제기돼 고양시의 안심콜 운영사례와 현대백화점 무역센터점의 출입명부 작성을 시범 적용한 결과 일부 시간대에 고객 대기 현상이 발생하나 전반적으로 큰 문제 없이 시행 중인 것으로 파악됐다.

이에 따라 거리두기 1·2단계에는 현행대로 방역예방 활동과 개별점포 중심으로 출입관리를 시행하고 3단계부터는 권역 확산 등 대유행 초기에 접어든다는 점을 고려해 안심콜·QR코드 등 출입명부 관리도입을 의무화한다. 이를 통해 감염에 대한 역학조사가 신속하게 이뤄질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대상시설은 집단감염 발생 시 대규모 확산 우려가 큰 유통산업발전법상 3000㎡ 이상인 백화점, 대형마트 등 대규모점포다. 업계의 준비 기간을 고려해 오는 30일부터 시행한다.

산업부는 대규모점포의 출입명부 도입시행이 현장에서 혼선 없이 안착될 수 있도록 지방자치단체와 협력해 모니터링과 지도·안내 등 특별점검을 실시할 계획이다.

아울러 전국에서 보유하고 있는 8대의 119회복지원차량과 대형버스 1대 등 총 9대의 차량을 각 시도에 배치해 다음달 31일까지 방역 인력의 쉼터로 활용하도록 지원한다.

코로나19 확진자 급증으로 검사수요가 증가하고 폭염이 계속되는 상황에서 의료진 등 방역 인력에 대한 별도 휴식 공간의 제공이 필요한데 따른 조치다. 119회복지원차량에는 소방공무원을 배치하여 폭염경보 속에 방역 인력의 건강 이상이 발생하는 경우 즉시 대처하도록 한다.

한편 이날 0시 기준으로 지난 1주일(21~27일) 동안의 국내 발생 환자는 1만367명이며, 1일 평균 환자 수는 1481.0명이다. 수도권 환자는 936.9명으로 전 주 1000.0명에 비해 63.1명 감소했고 비수도권은 544.1명의 환자가 발생하였다.

정부는 선제적인 진단검사를 확대해 적극적으로 환자를 찾고 역학조사를 통한 추적과 격리를 실시하는 등 강화된 방역 대응을 유지하고 있다.

김부겸 중대본 본부장은 "거리두기 단계에 따른 시설별 방역수칙이 복잡하고 지역별 적용조치들이 각기 다른 만큼 방역당국과 관계부처, 지자체는 우리 국민들이 각 지역과 시설에 적용 중인 방역수칙을 쉽게 이해하고 준수하실 수 있도록 안내와 홍보에 만전을 기해달라"고 당부했다.

fedor01@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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