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합 유동성비율 100% 이상 유지해야
[서울=뉴스핌] 최유리 기자 = 금융당국이 상호금융업의 부동산 대출 쏠림 현상을 막기 위해 부동산·건설업의 대출 비중을 총 대출의 50% 이하로 제한한다.
29일 금융위원회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상호금융업감독규정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현재 상호금융업권은 업종별 여신한도를 별도로 규제하지 않아 전체 대출에서 부동산업과 건설업 등이 차지하는 비중이 높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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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핌] 정탁윤 기자 = 2021.07.14 tack@newspim.com |
이에 따라 개인사업자 및 법인 대출 중 부동산업, 건설업에 대해서는 총 대출(대출+어음할인)의 각각 30% 이하로 제한하고 그 합계액은 총 대출의 50% 이하로 제한한다.
아울러 잔존만기 3개월 이내 유동성부채(예·적금, 차입금 등) 대비 유동성자산(현금, 예치금 등) 비율은 100% 이상 유지하도록 규정한다.
다만 자산총액 1000억원 미만 조합의 경우 규제 수용성 등을 감안해 유동성 비율을 90% 이상 유지하도록 완화 적용키로 했다.
금융위는 오는 9월 7일까지 입법예고 및 관계부처 협의, 규개위 심사, 금융위 의결 등을 거쳐 올해 중 상호금융업감독규정을 개정할 예정이다.
yrchoi@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