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희연 서울시교육감 "피해자 일상 회복 최대한 지원"
학교에 탐지장비 구입비 지원, 자체 점검 확대
[세종 = 뉴스핌] 김범주 기자 = 본인이 근무하던 고등학교 여직원 화장실과 전임 고등학교 여학생 기숙사에 불법촬영 카메라를 설치해 촬영한 교사가 구속돼 파장이 일고 있다. 서울시교육청은 해당 교사를 교단에서 영구 퇴출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은 "이번 불법촬영은 결코 용납할 수 없는 사안으로 해당자를 즉시 교단에서 퇴출하고 마땅한 법적 처벌을 받도록 조치할 것"이라며 "이번 일로 피해를 본 모든 분의 일상 회복을 위해 최대한의 지원을 할 것"이라고 29일 밝혔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서울 종로구 서울시교육청. 2020.11.25 yooksa@newspim.com |
서울시교육청도 이날 설명자료를 통해 "교육의 근간을 허무는 파렴치한 행위자에 대해서는 다시 교단에 서지 못하도록 최고 수준의 징계를 취하겠다"며 "학교 내 불법촬영 사건 관련 해당교원에 대한 징계절차를 신속히 진행할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서울 용산경찰서에 따르면 본인이 근무하던 고등학교 여직원 화장실과 전임 고등학교 여학생 기숙사에 불법촬영 카메라를 설치한 교사 A씨를 구속했다.
앞서 지난 4월 학교 여직원 화장실에 카메라가 있다는 신고를 받은 경찰이 출동해 이 학교 근무교사 A씨를 긴급 체포했다. A씨는 현재 직위해제된 상태이다. A씨가 저지른 불법촬영은 699건이며, 피해자는 116명에 이르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와 관련해 서울시교육청은 전체 학교에 탐지장비 구입비를 지원해 자체 점검을 확대하기로 했다. 또 서울시교육청이 불시 점검함으로써 예방효과를 최대화할 계획이다.
이번 사안으로 심적 충격으로 어려움을 겪는 학생들에게는 학교에 특별상담실을 설치해 위(Wee) 센터 전문상담사들이 상주하며 상담을 지원할 예정이다. 위기학생은 외부 상담·치료기관에서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상담·치료기관을 안내하고 상담·치료비도 서울시교육청이 지원한다.
이외에도 법률적 자문, 변호사 수임 등 조치 전반에 걸쳐 적극 지원하는 등 관련 피해자를 돕기 위한 상담·의료·법률지원단을 운영할 방침이다.
wideopen@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