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양=뉴스핌] 백운학 기자 = 충북 단양군의회는 2일 제300회 임시회를 열어 '단양군 지방세 감면 동의안'을 처리했다.
지방세 감면 동의안에는 ▲사회적 거리두기 행정명령에 따른 집합금지업종과 영업제한업종 개인사업자 주민세 감면 ▲착한임대인 재산세 50% 감면 ▲고급오락장 과세율 인하 ▲교통운수사업자 자동차세 감면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단양군의회 임시회 모습. [사진=단양군의회] 2021.08.02 baek3413@newspim.com |
장영갑 의장은 "지방세 감면 동의안이 코로나19로 고통 받고 있는 군민들에게 도움이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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