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창=뉴스핌] 정철윤 기자 = 경남 거창군은 고농도 미세먼지를 줄이고 쾌적한 대기환경 조성을 위해 '5등급 경유차 매연저감장치 부착사업' 신청 접수를 받고 있다고 4일 밝혔다.
거창군청 전경[사진=거창군]2021.08.04 yun0114@newspim.com |
저감장치 부착대상 차량은 배출가스 5등급 경유차이며, 지원 총예산은 2억2800만원으로 60대를 지원할 계획이다.
매연저감장치는 종류별 보조금이 최소 246만원에서 최대 585만7000원까지이며, 자부담은 28만1000원에서 65만원으로 장치가격의 10∼12.5%다.
매연저감장치를 부착한 차량은 2년간 의무 운행해야 하며, 환경개선부담금이 3년간 면제 되지만 저감장치 부착차량은 조기폐차 보조금을 지원받을 수 없다.
신청은 오는 18일까지 '자동차 배출가스 등급제' 홈페이지에서 가능하다.
선정 우선순위는 운행제한 위반으로 과태료 부과 차량, 생계형 차량, 영업용 차량, 총중량 3.5t 이상 차량, 최근에 제작된 차량 순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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