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뉴스핌] 남동현 기자 = 부산시 특별사법경찰과는 의약품을 불법판매한 업체 7곳을 적발 송치했다고 5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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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시청 전경 [사진=부산시]ndh4000@newspim.com 2019.1.7. |
특사경은 지난 4월부터 6월까지 의약품도매상, 통신판매업 등을 대상으로 약사법 위반 등 불법영업 판매행위 기획수사를 실시했다.
주요 적발 사례는 ▲약국 개설자가 아님에도 의약품을 판매한 행위 1곳 ▲약국 개설자가 아닌 무면허자에게 의약품을 유통·판매한 행위 1곳 ▲공산품을 의료기기로 오인 광고 1곳 ▲화장품의 의약품 오인 광고 3곳 ▲화장품 포장 훼손 판매 1곳 등이다.
지난해 9월부터 2021년 1월까지 5개월간 부산 사하구 소재 A마트에서는 약사 면허가 없는 건강기능식품판매 대표자가 3500여 개의 약품을 소비자에게 판매해 920만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취하다가 적발됐다.
코로나19로 인해 온라인 소비가 증가함에 따라 일반화장품을 독소 배출, 바이러스 및 세균 제거, 항균 작용, 혈액순환 등의 기능이 있는 의약품으로 오인해 광고하고, 공산품인 구강세정기를 치석 제거, 염증 개선 등 의료기기로 과장 포장해 소비자를 현혹한 부당 사례도 있었다.
약사법을 위반한 무자격자 건강기능식품판매업자는 최고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약사가 아닌 무자격자에게 의약품을 판매한 의약품도매상개설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한다.
이 밖에도 온라인 불법 허위·과대광고 행위자 등에 대해서도 의료기기법 또는 화장품법에 따라 벌칙이 부과된다.
ndh4000@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