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정치 통일·외교

속보

더보기

北, 한미연합훈련에 '안보위기'까지 언급...미사일 도발 감행하나

기사입력 : 2021년08월11일 16:49

최종수정 : 2021년08월11일 16:49

北, 연이틀 담화에서 '배신', '안보위기' 등 언급
"단거리미사일 발사 가능성...SLBM은 안 꺼낼 듯"

[서울=뉴스핌] 송기욱 기자 = 북한이 한미연합훈련을 연이틀 강하게 비난하며 남북 통신연락선을 재개 2주 만에 재차 단절시켰다.

연합훈련을 빌미로 무기 증강을 선언하는가 하면 "시시각각 안보위기를 느끼게 해주겠다"고 언급하는 등 무력 도발에 대한 우려도 커지고 있는 상황이다.

지난 2018년 2월 9일 평창 동계올림픽 기간에 맞춰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특사 자격으로 남한을 방문한 김여정 노동당 제1부부장. [사진=뉴스핌DB]

◆ 北, 연이틀 연합훈련 비난..."안보위기 느끼게 해줄 것"

김영철 북한 노동당 통일전선부장은 11일 조선중앙통신을 통해 담화문을 발표하고 "남조선 당국이 우리 권언을 무시하고 대결이라는 길을 택했다"면서 "스스로가 얼마나 엄청난 안보 위기에 다가가고 있는가를 시시각각으로 느끼게 해줄 것"이라고 경고했다.

김 부장은 김여정 부부장의 전날 담화를 거론하며 "남조선 당국에 분명한 선택의 기회를 주었음에도 자기들이 기회가 있을 때마다 입버릇처럼 외워온 평화와 신뢰라는 것이 한갖 말장난에 지나지 않는다는것을 스스로 드러냈다"고 비난했다.

앞서 우리 군은 10일부터 합동참모본부 주관으로 한미연합훈련 사전연습 격인 위기관리참모훈련(CMST)에 돌입했다. 컴퓨터시뮬레이션 방식의 지휘소연습(CPX)으로 진행되는 이번 하반기 연합훈련은 오는 13일까지 CMST를 거쳐 16일부터 본 훈련으로 이어질 예정이다.

사전연습이 시작된 당일 김여정 북한 노동당 부부장은 즉각 담화문을 발표하고 "남조선당국자들의 배신적인 처사에 강한 유감을 표한다"며 연합훈련을 강행한 한국과 미국을 비난했다.

김 부부장은 담화문을 통해 "그 어떤 군사적행동에도 신속히 대응할 수 있는 국가방위력과 강력한 선제타격능력을 보다 강화해나가는데 더욱 박차를 가할 것"이라고 강조하면서 긴장감을 고조시켰다.

북한이 지난 26일 공개한 신형전술유도탄 발사 장면. [사진 = 노동신문 홈페이지 캡처] 2021.03.26

◆ 무력도발 우려 커져...단거리미사일·SLBM 발사 가능성도

김 부부장에 이어 김영철 부장이 남한을 향해 "안보 위기를 느끼게 해주겠다"고 경고하며 북한이 한미연합훈련기간 중 무력 도발을 펼칠 가능성이 높아졌다는 분석이 제기된다.

임을출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 교수는 김 부장의 담화와 관련해 "한미군사훈련 기간 중 모종의 군사적 적대행위를 감행할 것임을 시사한 것으로 보인다"고 해석했다.

그러면서 "핵기술 고도화. 핵무기의 소형경량화, 전술무기화, ICBM, SLBM 등 지난 8차 당대회에서 제시한 도전적 과제들의 일부를 실행하는 수순을 보여줄 것으로 예상된다"고 덧붙였다.

북한이 도발을 감행할 경우 시간을 끌면서 단계적으로 수위조절을 할 가능성이 높다.

북한판 이스칸데르로 불리는 단거리미사일 발사나 신형잠수함 과시 등의 행보가 예상된다. 다만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SLBM) 시험발사는 미국을 자극할 수 있어 가능성이 높지 않다는 분석이다.

문성묵 한국국가전략연구원 통일전략센터장은 "북한이 열병식에서 북극성 4형과 5형을 과시하긴 했으나 아직 시험발사가 필요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다만 "시험발사는 미국에 대한 레드라인을 넘는 조치가 될 수 있어 상당히 신중하게 임할 것"이라며 "효과보다는 추가 제재 등의 부정적인 영향이 더 많다"고 관측했다.

김여정 부부장이 지난 3월 담화에서 언급했던 조국평화통일위원회나 금강산국제관광국 등 기구 폐지, 남북군사분야합의서 파기 등의 조치가 실행될 가능성도 점쳐진다.

김동엽 북한대학원대학교 교수는 "이날 담화가 김영철 통전부장을 통해 나왔다는 점에서 신형무기시험 같은 군사행동보다는 조평통, 금강산국제관광국을 비롯한 협력이나 교류 관련기구를 폐지하는 문제와 함께 남북군사분야합의서 파기를 이야기 하는 것일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oneway@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李대통령 재판 중단 '헌법 조항 충돌'? [서울=뉴스핌] 이재창 정치전문기자 = 이재명 대통령의 재판 중단을 놓고 논란이 일고 있다. 서울고등법원이 이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파기환송심 재판을 연기하면서 현직 대통령의 불소추 특권을 규정한 '헌법 제84조'를 근거로 든 데 대해 야당이 '판결로 대통령이 자격을 상실하면 60일 이내에 후임자를 선거한다'는 헌법 제68조로 재반박하고 나선 것이다. [서울=뉴스핌] 국회사진기자단 = 이재명 대통령이 4일 오전 국회 사랑재에서 우원식 국회의장 등 여야 대표들과 함께 오찬을 하기 전 환담하고 있다. 2025.06.04 photo@newspim.com 헌법의 애매한 조항에 대한 해석의 차이를 넘어 헌법 조항의 충돌 문제로 번진 것이다. 논란의 불을 붙인 것은 서울고법의 결정이다. 법원은 "재판부에서 기일 변경 및 추후 지정(추정)을 하기로 했다"며 "헌법 제84조에 따른 조치"라고 밝혔다. 추정은 사실상 임기 내 재판을 하지 않겠다는 의미로 받아들여졌다. 이에 따라 위증 교사와 대장동, 법인카드 유용, 대북송금 사건 등 대통령이 받고 있는 다른 네 개의 재판도 연기 가능성이 높다. 이에 야당이 반발했다.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는 9일 '헌법 제68조'를 들어 서울고법의 결정을 반박했다. 헌법 제68조 2항은 "대통령이 궐위된 때 또는 대통령 당선자가 사망하거나 판결 기타의 사유로 그 자격을 상실한 때에는 60일 이내에 후임자를 선거한다"고 규정한다.   검사 출신인 한 전 대표는 자신의 페이스북에 헌법 68조를 예시하며 "헌법상 이재명 대통령 재판은 중단되지 않는다"며 "헌법적으로도 그렇고, 다수 국민 상식 면에서도 그렇다"고 '헌법 제68조'를 거론하며 조목조목 반박했다. 한 전 대표는 "대한민국 헌법 제68조는 '대통령도 판결로 자격을 상실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다"며 "민주당과 서울고법 형사7부 주장대로 대통령이 돼서 진행 중인 재판이 중단되는 것이라면 헌법 68조의 '판결로 대통령 자격을 상실한 때'라는 문구를 설명하기 어렵다"고 했다. 재판이 중단된다면 재판이 열리지 않는 만큼 대통령이 판결로 자격을 상실할 일은 없다. 그렇다면 굳이 헌법에 이 조항을 넣을 이유가 없다. 결국 재판이 열린다는 전제로 헌법에 이 조항을 넣은 걸로 해석할 수밖에 없다는 논지다. 관건은 헌법 제84조의 해석이다. '소추(訴追)'의 의미를 검사의 공소 제기(기소) 외에 기존의 재판까지 적용해야 하는지를 두고 법조계에서 논란이 이어지고 있다. 여당은 모든 재판이 중단되는 것으로 해석하고, 야당은 진행 중인 재판은 해당하지 않는다고 맞선다.  이런 주장까지 포함하면 헌법 84조와 68조가 충돌하는 것으로 해석될 여지가 있다. 물론 판결은 법원의 판결 외에 헌법재판소의 판결도 포함할 수 있다. 대통령의 중대 행위에 대한 탄핵이 이뤄질 경우 헌재의 결정 여하에 따라 자격을 상실할 수 있다. 헌재의 판결을 의미한다면 충돌로 볼 수 없다. 민주당은 논란을 원천 차단하기 위해 재판 중단법(형사소송법 개정안) 처리를 추진하고 있다. 이 대통령 측근인 정성호 민주당 의원은 "판사에 따라 다른 입장이 나올 수 있는 만큼 형사소송법을 처리해 더 이상의 논란을 없애는 게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민주당은 이 법안을 12일 처리할 예정이었으나 일단 13일 선출되는 차기 원내대표에게 넘기기로 했다. 서울고법이 재판을 중단하고 나머지 재판도 중단 가능성이 높은 상황에서 굳이 방탄 논란을 자초할 이유가 없다는 판단으로 보인다. leejc@newspim.com 2025-06-10 13:43
사진
오광수 '아내 부동산 관리 논란 송구" [서울=뉴스핌] 이영태 선임기자 = 이재명 정부 초대 대통령실 민정수석으로 임명된 오광수 수석이 과거 검찰 재직 당시 배우자의 부동산을 차명으로 관리해 공직자 재산 공개 대상에 의도적으로 누락한 사실이 확인됐다. 오 수석은 10일 검사장 재직 시절 아내의 부동산을 차명으로 관리하고 재산 신고에서 누락했다는 의혹을 시인하고 "부끄러운 일"이라며 송구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오광수 대통령실 민정수석비서관 [사진=대통령실] 그는 "과거 잘못 생각한 부분이 있어서 부끄러운 일"이라며 "어른들이 기거하려고 주택을 지으면서 딸(오 수석의 부인) 앞으로 해놨다. 기존 주택이 처분이 안 돼 복수 주택이 됐다. 대학 친구에게 맡겨놓은 것이 사달이 났다"고 언급했다. 앞서 오 수석은 검사장으로 재직한 2012∼2015년 아내가 보유한 토지·건물 등 부동산을 지인 A씨에게 명의신탁해 차명으로 관리했고 이를 재산 신고에서 누락했다는 의혹이 언론에 보도되면서 논란이 제기됐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이날 오전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오 수석의 부동산 차명 보유 등의 문제를 검증 과정에서 미리 인지했느냐'는 질문에 "저희도 언론에서 접했고 본인이 입장을 밝힌 것으로 갈음하고자 한다"고 답했다. 이 관계자는 '검증 과정에서 사전에 파악을 했는데도 임명을 강행한 것이냐'는 물음에는 "조금 더 확인해 보겠다"고 말했다. medialyt@newspim.com 2025-06-10 12:52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